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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간외 호가범위↑·체결주기↓… 변동성 완화장치 도입"

기사입력 : 2014년06월18일 16:14

최종수정 : 2014년06월18일 16:14

ELW LP NCR 완화, 결제은행 요건 개선 등 시장 활성화 대책 실시

[뉴스핌=이준영 기자] 증권 거래 시간외 단일가매매 호가범위가 확대되고 매매체결주기가 단축되어 거래 효율성이 높아진다. 또 장중 개별종목 주가 변동성 완화장치가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활력 회복을 위한 선진화 추진전략 중 하나로 추진했던 '시간외시장 개편 및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 도입' 등을 위한 업무규정 개정안이 18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시간외시장은 시간외단일가매매 호가범위가 확대되고 매매체결주기가 줄어든다.

개선안을 보면 장종료후 오후 3시30분부터 6시까지 종가대비 ±10% 이내(당일 가격제한폭 이내)를 호가범위로 해 10분단위(15회)로 매매체결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장종료후 같은 시간동안 종가대비 ±5% 이내(당일 가격제한폭 이내)를 호가범위로 해 30분단위(5회)로 매매체결이 가능했다.

종목별 일시적 주가급변 완화를 위한 변동성 완화장치(VI)도 도입된다. 직전 체결가격과 잠정체결가격을 비교해 일정비율이상 급등락이 예상되면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한다. 코스피200의 경우는 접속매매 3%, 종가단일가 2%를 기준으로 하고 유가일반종목과 코스닥종목은 접속매매 6%, 종가단일가 4%가 기준이다.

은행의 자본적정성 기준 개선 등을 반영한 결제은행 지정요건 개선도 개선안에 담겼다.

결제은행의 자본적정성 기준을 은행업감독규정이 정하는 최소준수비율의 1.2배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결제은행 지정요건으로 신용등급 기준을 신설해 신용등급 'AA'이상을 요구한다. 기존에는 은행업 자본적정성 요건인 자기자본비율 8%이상인 은행을 결제은행으로 지정했다.

코스닥 시장의 바스켓매매 제도도 도입된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주권과 DR(외국주식예탁증권)을 대상으로 투자자간 협상가격으로 일정 종목수 이상 주식집단의 일괄매매(바스켓매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ELW 유동성공급회원(LP)의 영업용순자본비율도 조정한다. ELW LP의 자격기준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현행 NCR 250%에서 200%(장외파생상품 매매기준)로 인하하고 경영개선권고기준도 함께 충족하도록 개선했다.


ELW 유동성공급회원의 영업용순자본비율 조정과 결제은행 지정요건 개선은 오는 30일 시행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측은 "시간외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개별종목에 대한 가격 안정화 제도를 도입해 투자편의 제고 및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ELW LP의 영업용순자본비율 요건도 정비하고 결제은행 요건을 개선해 결제 안정성 및 국제정합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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