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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유연탄 개소세 인상해도 전기요금 인상 안해"

기사입력 : 2014년06월25일 15:30

최종수정 : 2014년06월25일 15:50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부터 발전용 유연탄(석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과 관련해 "전기요금 2% 인상요인이 발생하지만 유연탄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환율도 하락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할 수 있다"며 "연말까지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인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출입기자들과 브리핑을 갖고 있다.
윤상직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연탄 개소세 인상으로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내년에 온실가스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배출허용 총량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통해 제한하고 각 기업들은 남거나 부족한 분량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다.

경제계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직접배출에 대한 부담, 간접배출에 대한 부담, 최대 13조원으로 추정되는 발전부분 부담비용이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장관은 "내년에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 있지만 배출권 가격과 시장 요인 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요금 인상폭에 대해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미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은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전기요금의 큰 폭 인상 가능성도 점쳐진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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