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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검증] 정부, 車연비 관리 산업부→국토부 이관

기사입력 : 2014년06월26일 16:58

최종수정 : 2014년06월26일 17:22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자동차연비 사후관리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토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최근 '싼타페 연비 논란'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산업부와 국토부의 연비조사에 차이로 인해 갈등이 커지자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가 중재에 나서 재검증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 재검증 불구 부처간 이견 못 좁혀

우선 정부는 재검증에도 불구하고 부처가 조사결과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재검증 결과 국토부 복합연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개 차종 모두 부적합, 한국석유관리원은 싼타페에 대하여 적합, 자동차부품연구원은 코란도S에 대해 적합으로 판정됐다.

그러나 산업부 개별연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한국석유관리원․자동차부품연구원의 결과가 모두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재검증 결과에 대해 관련부처 및 전문가들과 수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으나, 이번 재검증이 어느 한쪽 부처의 2013년 검증결과를 대체할 수 있는 판단 근거로서 충분치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양 부처가 각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한 2013년 사후검증 결과를 각각 발표하게 됐으며, 국토부의 경우 부적합 판정에 따라 2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동일 차량의 연비에 대해 통일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재검증을 통해 연비 사후관리 검증 절차와 방식에 있어 상당부분 개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 연비 검증제도 일원화…엄격한 기준 적용

정부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한 '자동차 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연비 사후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연비 측정방법과 판정기준은 양 부처 기준 중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연비 측정방법과 세부기준도 객관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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