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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철회..거래 활성화 '돌파구'

기사입력 : 2014년07월18일 11:32

최종수정 : 2014년07월18일 11:34

전문가들, 시장 불안감 해소에 기여..추가 규제완화해야 경기 활성화

[뉴스핌=이동훈 기자]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에 돌파구가 마련됐다. 정부와 여당이 2주택자에 대한 전세임대소득 과세방침을 철회키로 해서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주택경기의 발목을 잡던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다 금융규제 완화와 같은 추가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이 나오면 주택경기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주택자 전세금 과세방침 철회에 따라 주택 거래 활성화에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주택시장 활성화로 잇기 위해선 정부의 추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18일 주택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의 2주택자 전세임대소득 과세방침 철회로 지난 '2.26 임대소득 과세확대 방안' 발표후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이 다소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은행 박합수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은 "2주택자에 대한 전세과세 방침 철회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할 것이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던 사람들이 다시 전세시장에 돌아오고 1주택자들이 집을 추가로 살 수 있어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장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여전히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데다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방침이 확고하기 때문이란 게 이들의 이야기다.
 
박합수 팀장은 "2주택자 전세금 과세방침 철회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뿐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의 추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시장은 규제 한 두개가 풀렸다고 곧바로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다만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일관적으로 추진된다면 주택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리서치센터장도 "2주택 전세과세는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시장 활성화로 잇기 위해선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와 재건축 개발부담금 환수제 폐지와 같은 추가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를 철회키로 합의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월세임대 소득자와 형평성을 이유로 전세금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 과세확대 방침 발표 이후 주택거래가 크게 줄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실제 임대소득 과세확대 방침을 담은 '2.26 대책'과 '3.5 보완조치'가 발표된 후 주택 거래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주택 거래량은 7만7754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3.7% 감소했다. 특히 6월 들어 주택 거래는 7만3108건으로 43.7% 줄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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