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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노믹스] 임금 많이 올려주면 세제 혜택

기사입력 : 2014년07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07월24일 09:28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2년 연장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임금을 많이 올려주는 기업에 세제지원을 해주기로했다. 또 이르면 2017년부터 사내유보금을 인건비나 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과세하기로 했다.

기업 배당을 촉진하고, 고령층 저축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가계소득 증대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확충이라는 간접적인 방식과 함께 소득증대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방안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내수 부진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내수부진은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약화된 구조적·복합적 문제에 기인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임금인상, 배당을 늘릴 경우 가계소득이 증대되고 결국 새로운 수요창출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3년 한시로 도입키로 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란 당해연도 평균임금이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 이상 늘러난 모든 기업에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해주는 것. 기재부는 세제지원액이 10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업이 향후 발생하는 이익(사내유보금)을 일정수준 이상 인건비나 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도입키로 했다. 당해년도 당기이익의 일정분을 2~3년간 투자·인건비·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과세하는 게 핵심이다.

정확한 기준 등은 8월초 발표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담긴다.

정부는 또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해 기업배당을 촉진하고 연기금을 활용해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각종 제도를 배당친화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소액주주의 배당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저율의 분리과세를 한다든지 배당을 하는 대주주에게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는 등 구체적인 내용은 세법개정안에 담겨 발표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84조원을 국내주식에 투자했으나 배당수익금은 약 7000억원으로 배당수익률이 0.84%에 불과했다.

고령층 생계형 저축에 대해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비과세해주는 것을 4000만원까지 한도를 늘려준다. 사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도 현재 4000만원에서 확대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증가한 금액의 40%(기존 30%)를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2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확대, 소액광고선전비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 등을 통해 소비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김철주 국장은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원활히 환류되는 통로를 복원해 '가계소득 확충↔기업소득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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