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직제일부개정령안 법체저 제출...국무회의서 결정
[뉴스핌=고종민 기자, 김지유 기자] 다음달 폐지되는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 사무국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아래 '구조개선정책관'으로 대체된다.
구조개선정책관은 금융산업·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 대응, 구조개선의 지원, 공적자금 관련 업무 수행 등 주요 기능을 통합·수행할 예정이다.
공자위는 지난 2009년 8월 금융위기 당시 정부에서 구조조정기금 등 공적자금 조성에 나서면서 이를 관리할 조직으로 신설됐다. 최초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으며 2012년 해산하지 않고 두차례 걸쳐 연장 끝에 오는 8월 폐지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신설될 구조개선정책관 이하 조직은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공자위 조직의 정원 5명(4·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이 자리를 옮기며, 4명(고위공무원단 1명, 5급 2명, 6급 1명)이 증원된다.
특히 재배정된 인력 중 1명(4·5급 1명)은 4급으로 조정키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을 법제처 행법법제국에 제출했으며, 현재(29일 기준) 법제처 심사의뢰를 등록한 상태다.
향후 법체처 심사가 마무리되면 관계부처 회의·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새로운 직제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세부 조직 구성 및 기능은 논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모든 과정은 약 15일에서 3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당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월3일까지이나 입법 예고단축 요청이 들어간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