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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매출 6000만원"?…허위과장 홍보한 '놀부' 과태료

기사입력 : 2014년07월31일 08:34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이연춘 기자] 보쌈·부대찌개·철판구이 등의 외식 가맹사업을 운영하하는 놀부가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수익을 허위과장해서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놀부는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 가맹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창업설명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예상 매출과 순익 정보를 과장해서 홍보했다.

놀부는 가맹 희망자들에게 부대찌개는 월 매출 4500만원에 630만∼990만원의 순이익, 보쌈은 월 매출 6000만원에 780만∼1680만원의 순이익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놀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전달한 이 수치는 상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상위 5%에 해당하는 소수 가맹점의 3개월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다. 특히 순이익은 감가상가비나 세금 등 주요 비용 항목을 제외한 금액으로 실제보다 부풀린 값이다.

또 놀부는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예상매출액과 순이익에 대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고,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구두로만 설명했다.

공정위는 놀부가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사행위 반복을 금지한 시정명령과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명령을 내렸다.

한편 놀부는 2011년 11월 모건스탠리 PE(사모투자회사)가 인수한 바 있다. 모건스탠리는 1200억원에 놀부를 사들였다. 모건스탠리는 3~5년 뒤 엑시트(투자자금회수) 출구전략을 짜기 수월하다고 판단해 현금 흐름 업종인 외식 프랜차이즈에 사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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