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공정위는 5일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석 이전(8월6일~9월5일)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서 운영한다.
공정위 선중규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지연하지 말고 추석 이전에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