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9억여원, 가맹사업법 위반으론 역대 최고액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국내 1위 커피체인점인 카페베네가 가맹점주에게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키고 인테리어 공사 등을 본사나 또는 지정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다 적발돼 약 2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 같은 과징금은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판촉행사 비용부담을 가맹점주에 전가하고 인테리어공사 등을 강제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주)카페베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카페베네는 2008년 11월 설립돼 2013년말 현재 가맹점 850개, 매출액 1762억원에 이르는 국내 1위 커피 가맹본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2010년 11월 KT와 olleh kt 멤버십 제휴 할인(판촉행사)을 시행하면서 올레 멤버십 회원에게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하고 이에 따른 정산분담은 KT와 카페베네가 각각 50대50으로 부담키로 해놓고 이를 모두 가맹점에 전가했다.
이는 2010년 당시 가맹계약서에 카페베네와 가맹점사업자가 판촉비용을 분담키로 한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또 카페베네는 2008년 11월17일부터 2012년 4월3일까지 735개 가맹점사업자에 가맹계약서 및 견적약정서를 통해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기기 공급을 자신(또는 지정업체)과 거래하도록 구속했다.
가맹계약 체결전에 점포를 확보하도록 해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기기 공급을 거절하기 어렵게 하거나 매장의 '빈티지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래를 강제한 것이다.
이 기간에 카페베네의 인테리어·장비·기기 공급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은 무려 1813억원으로 같은 기간 카페베네 전체 매출액의 약 55.7%에 해당한다.
공정위 남동일 가맹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특히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공급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