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개정안 발표
[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경제활성화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조세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6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이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며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 5~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해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되,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이 투자, 임금증가, 배당의 형태로 가계와 사회로 환류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등에 대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인상하고 설비투자 증가시 가속상각도 허용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 사전증여특례 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세대를 넘어 일류기술 개발에 전념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생안정을 세제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고령자, 장애인, 중산층 근로자 등의 저축상품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고령자·장애인 등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저축액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중산층 근로자의 주택마련비용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대비해서는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소득 과세체계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부담을 30% 경감하겠다”며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퇴직금과 유사한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퇴직소득 수준으로 세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방시설, 직장 의료시설, 토양오염 방지시설 등 국민의 안전·건강,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 중 정책효과가 미미하거나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등 지원필요성이 낮은 제도부터 우성 정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하는 한편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경정청구기간을 부가제척기간과 같이 5년으로 연장하고 신용카드 국세납부 한도를 폐지하는 등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의 문제가 만성적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재정·금융과 함께 조세정책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운영할 시점”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무기력한 경제상황을 반전시키고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