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기본법·의료법 등 의료영리화 논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8일 긴급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30개 경제활성화 관련 중점 법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례적으로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까지 참석하면서 정부의 경제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관계부처와 협업해 조사한 결과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 투자, 주택, 민생분야 등에서만 최소 30여건이 파악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30건의 경제활성화 관련 중점 법안을 보면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이 18개, 주택정상화 및 도심재생사업 관련 법안이 6개, 민생안정 법안이 3개, 금융 및 개인정보보호 법안이 3개다.
우선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에서는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의료영리화'라며 적극 반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등이 포함돼 있다.
또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해주는 특별법 등이 있다.
아울러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신설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하도가 낮은 의료기기 허가 신고를 완화하는 의료기기법 등이 대기중이다.
주택정상화 및 도심재생사업 관련 법안에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3년간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임차인 월세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재건축부담금을 폐지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법 등이 핵심이다.
이중 주택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건축부담금 폐지는 여야간 입장차이가 크다.
민생안정쪽에서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근거를 마련할 국가재정법 등이 금융 및 개인정보보호쪽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금융위설치법 등이 대기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