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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주택대책](2)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 1년이면 '청약 1순위'

기사입력 : 2014년09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14년09월01일 10:53

1주택자 '청약 차별' 줄여..조합원 자격 완화해 조합주택사업 활성화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는 이번 '9.1 주택대책'에서 청약기준을 낮추고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완화해 신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새집으로 가거나 집을 넓혀 이사하려는 1주택자를 보호하고 최근 미분양 과다로 주택 건설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용면적 85㎡이하 신규 주택을 분양 받을 때 청약가점제와 수도권 입주자 선정절차를 완화한 새로운 청약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1년 만 지나면 된다. 지금은 수도권 청약자가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입주자 선정절차를 현행 1~3순위제에서 1~2순위제로 바꾼다. 1순위는 통장 가입후 1년이 지난 청약자며 2순위는 청약통장 없이 청약할 수 있는 현행 3순위와 같다. 

새 주택에 청약할 때 적용되는 청약가점제는 개선한다. 현행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최고 32점)을 그대로 두는 대신 주택수에 따른 감점 규정은 폐지한다.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주택 기준을 확대한다. 지금은 전용 60㎡를 넘지않는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용 60㎡ 이하인 수도권 1억3000만원, 지방 8000만원을 넘지 않는 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또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에 맞게 전용 85㎡이하 주택 청약때 40%까지인 청약가점제 적용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약하려는 주택의 면적을 넓히거나 줄일 때 청약통장 예치금을 증액하고 3개월~1년까지 기다려야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앞으로 청약 예치금보다 낮은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다. 예치금보다 높은 주택은 예치금을 추가로 넣으면 곧바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청약통장은 지난 2009년 도입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합쳐진다. 현행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3가지로 나뉜 청약대상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가지로 통합한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주택사업을 할 때 지자체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주택사업에서 지자체가 요구할 수 있는 기부채납 기준을 정한 '기부채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고 지은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내 주택을 되팔 수 있는 전매제한 기간도 완화한다. 지역과 시세 대비 매맷값에 따라 1~6년을 보유하고 3년까지 실제 거주하면 전매할 수 있다. 지금은 2~8년을 보유하고 1~5년을 실제로 살아야 전매가 가능하다. 

전용 85㎡ 규모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금은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60㎡이하 주택을 가진 사람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주택조합이 쉽게 주택 지을 땅을 구할 수 있도록 건설사가 보유한 택지를 사서 조합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현행 청약제도로 과도한 차별을 받고 있는 1주택자 및 다주택자도 집을 바꿔 이사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라며 "확정된 청약제도 개선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오는 10월 입법예고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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