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nda 마켓

속보

더보기

[9.1 주택대책](2)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 1년이면 '청약 1순위'

기사입력 : 2014년09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14년09월01일 10:53

1주택자 '청약 차별' 줄여..조합원 자격 완화해 조합주택사업 활성화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는 이번 '9.1 주택대책'에서 청약기준을 낮추고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완화해 신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새집으로 가거나 집을 넓혀 이사하려는 1주택자를 보호하고 최근 미분양 과다로 주택 건설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용면적 85㎡이하 신규 주택을 분양 받을 때 청약가점제와 수도권 입주자 선정절차를 완화한 새로운 청약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1년 만 지나면 된다. 지금은 수도권 청약자가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입주자 선정절차를 현행 1~3순위제에서 1~2순위제로 바꾼다. 1순위는 통장 가입후 1년이 지난 청약자며 2순위는 청약통장 없이 청약할 수 있는 현행 3순위와 같다. 

새 주택에 청약할 때 적용되는 청약가점제는 개선한다. 현행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최고 32점)을 그대로 두는 대신 주택수에 따른 감점 규정은 폐지한다.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주택 기준을 확대한다. 지금은 전용 60㎡를 넘지않는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용 60㎡ 이하인 수도권 1억3000만원, 지방 8000만원을 넘지 않는 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또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에 맞게 전용 85㎡이하 주택 청약때 40%까지인 청약가점제 적용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약하려는 주택의 면적을 넓히거나 줄일 때 청약통장 예치금을 증액하고 3개월~1년까지 기다려야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앞으로 청약 예치금보다 낮은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다. 예치금보다 높은 주택은 예치금을 추가로 넣으면 곧바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청약통장은 지난 2009년 도입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합쳐진다. 현행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3가지로 나뉜 청약대상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가지로 통합한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주택사업을 할 때 지자체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주택사업에서 지자체가 요구할 수 있는 기부채납 기준을 정한 '기부채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고 지은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내 주택을 되팔 수 있는 전매제한 기간도 완화한다. 지역과 시세 대비 매맷값에 따라 1~6년을 보유하고 3년까지 실제 거주하면 전매할 수 있다. 지금은 2~8년을 보유하고 1~5년을 실제로 살아야 전매가 가능하다. 

전용 85㎡ 규모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금은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60㎡이하 주택을 가진 사람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주택조합이 쉽게 주택 지을 땅을 구할 수 있도록 건설사가 보유한 택지를 사서 조합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현행 청약제도로 과도한 차별을 받고 있는 1주택자 및 다주택자도 집을 바꿔 이사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라며 "확정된 청약제도 개선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오는 10월 입법예고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