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ELS· 펀드 배당소득도 분리과세 혜택받나?

기사입력 : 2014년09월02일 09:00

최종수정 : 2014년09월02일 09: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희성의 절세멘토링] 배당주식만 분리과세·9.9% 세율 적용

2014 개정세법안이 발표됐다. 현재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법안은 아니며 이번 달 이후부터 연말까지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세법개정안 중 금융투자 및 자산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배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포함되었다. 주주가 고배당 기업에 투자해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기존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아닌 9.9%로 과세를 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27.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배당금은 현금배당으로 한정하고, 중간배당은 제외한다.

또한 직접투자가 아닌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해당되지 않는다.적용시기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 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만약 12월말 결산법인이 2015년 결산분에 대해서 2016년 초에 배당결의를 했다면 배당금이 지급되는 2016년 초에 주주는 9.9%의 저율로 원천징수 후 배당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 주주가 2016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2017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가 아닌 27.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주주는 본인의 소득 규모에 따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소액주주뿐만 아니라 고율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주주 역시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라 고배당주에 투자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ELS나 해외펀드 등의 투자 시 절세상품으로 활용했던 생계형 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통합하여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변경된다.기존 생계형 3000만원, 세금우대 3000만원, 총 6000만원에 비해 납입한도는 5000만원으로 축소되었으나 전액 비과세가 적용되어 65세 이상 노인들의금융투자시 세제혜택금액은 종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된 비과세종합저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014년 12월 31일 까지 가입분에 대해서만 기존의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종합축의 과세혜택 유지가 가능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종전 상품을 가입할 수 없고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반면 기존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적용되었던 20세~59세는 이번 개정으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금우대저축 미가입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의 납입한도가 확대된 것도 눈여겨 볼 만 하다. 현행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400만원까지 납입액의 13.2%인 52만8000원을 세액 공제한다. 이번 개정안은, 연금계좌세액공제와 별도로 퇴직연금을 추가로 납입한 경우 300만원까지 세액공제한도가 늘어나서 추가로 39만6000원, 총 92만 4000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연금계좌세액대상 납입금액이 7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연금계좌세액대상 납입금액은 400만원 그대로이고 본인이 퇴직연금을 추가로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연금저축을 700만원으로 늘린다고 해서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연금저축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연금계좌한도인 400만원 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퇴직연금 회사납입분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회사납입분과는 별도로 본인이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입을 해야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따라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나 기존 또는 신규 IRP 가입자는 추가로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추가 세액공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16년 초 연말정산시 받을 수 있다.

자산 분산으로 절세에 활용할 수 있는 개정안이 하나 더 있다. 2015년 1월 1일 이후증여 분부터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간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액이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가한다.

기타친족의 범위에는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조카 등이 해당된다. 며느리, 사위에 대한 자산 분산 계획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좋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때에도증여재산공제금액이 기존 3천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가한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므로 자산분산을 위한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 김희성 세무전문가


[뉴스핌 Newspi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