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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페이먼트] 성공 키(KEY)는 '심플'

기사입력 : 2014년09월07일 14:00

최종수정 : 2014년09월05일 10:28

[뉴스핌=양창균 기자]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신시장으로 떠오르는 전자상거래사업을 확대하고 영역을 넓히고 있으나 국내 상황은 아직까지 멀기만 합니다.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승산있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규제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국내 대표적인 전자상거래기업에 근무하는 고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수년새 전자상거래시장 규모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나 국내 규제나 정책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 얘기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연간 전자상거래 총 거래액은 1204조원으로 추산했다. 10년 전 보다 70배 이상 확대될 정도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성장세 또한 앞으로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변화가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천송이 코트' 발언 뒤 전자상거래시장과 관련한 '규제의 빗장'이 열릴 조짐이다. 금융권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했던 전자상거래 규제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천송이 코트'를 언급하며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 금융위는 지난 5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섰다. 지난달 삼성카드와 신한카드가 대체 인증 수단 도입을 본격 도입한데 이어 롯데카드와 비씨카드, KB국민, NH농협은행 등도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인증 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이달 중에 현대카드와 하나SK카드 등이 SMS 인증 수단을 각각 도입할 예정이다.

간편결제 서비스를 위해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저장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와의 약정을 통해 이를 저장·수집할 수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도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신고했다.

전자상거래업계에서는 PC기반의 전자상거래시장과 함께 하루가 다르게 급성장하는 모바일 전자상거래시장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최근 인터넷 융합신산업은 사물인터넷과 인터넷금융이라는 2개 축을 중심으로 급격히 진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이러한 분야에서 뒤처지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선점 경쟁에서 낙오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또 "앞으로 미래부는 융합신산업 영역에서 규제혁신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결제시스템 '클릭 하나로~'

그동안 꽉 막혀있던 전자상거래시장이 앞으로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인터넷금융등 규제개혁에 발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아직은 시작단계라는 점에서 미비한 구석이 없지 않지만 추가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걸림돌은 복잡한 결제시스템과 규제였다. 이 때문에 전자상거래업계에서는 간단한 간편결제가 보다 더 보편화되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세계적인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알려진 페이팔(Paypal)과 아마존(Amazon), 그리고 알리페이(AliPay)가 성공한 배경에는 간편 결제시스템이 자리잡고 있다.

페이팔의 결제시스템은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로 하나로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하다. 아마존은 원클릭(Oneclick) 서비스다. 물품 소개 창에 있는 원클릭 버튼 클릭만으로 주문이 완료되고 혹시 모를 주문 자의 실수를 보완하기 위해 30분 이내 취소도 가능하다. 알리페이는 이메일 계정과 패스워드 또는 SMS및 이메일로 발송된 난수 값을 입력하는 형식이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PG사(결제대행업체)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카드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간편결제가 불가능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지난달 말 여신금융협회가 국내 전자상거래 결제 선진화 및 간편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해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내 전자결제시장은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라는 장벽도 존재하고 있다. 액티브엑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익스플로러에서만 쓸 수 있어서 윈도우 기반의 PC가 아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접근성 면에서 명백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최근 미래부가 액티브엑스를 없앤 논-액티브엑스(non-ActiveX) 방식의 공인인증서 이용기술을 8월까지 개발해 9월부터 보급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인 신호다.

공인인증서가 사용된 이유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결제를 했을 경우 문제가 생기더라도 결제 서비스 업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공인인증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용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20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전자상거래에서 결제금액과 상관없이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해지한 상태이다.

해외결제업체들이 간편한 결제로 시장을 성장시킬 때 국내는 뒤늦은 대처로 전자결제 시장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최근 들어 정책 변화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들은 액티브엑스를 깔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결제 때마다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CVC 등 거래정보를 입력해야만 결제가 가능한 구조다.

특히 국내에는 비금융회사가 관련 서비스에 진출하는 데 많은 법적 제약이 있고 전자지갑 시장을 주도하는 금융회사들의 서비스는 자사 고객을 중심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IT기업 들이 편리한 서비스로 한국 시장에 진입한다면 전자결제 시장이 해외업체에게 넘어갈 확률이 높다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국내에는 공인인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휴대폰 결제 시장이 이미 세계에서 유일하게 활성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신용카드와 공인인증서에만 목을 메고 있는 점도 문제다. 최근 정부에서는 내수시장 활성화 정책과 함께 간편결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미 휴대폰 결제는 간편결제 그 이상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휴대폰결제의 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한도를 본인이 직접 설정하고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휴대폰 결제 시장도 결제한도를 직접 설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전자결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전자상거래 모바일로 권력이동...정부정책 '골든타임'

안양에 사는 A씨는 쇼핑방식이 변했다. 주말 마다 일일이 찾던 백화점이나 마트 대신에 지금은 손쉽게 출퇴근길에 시장을 보고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실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쇼핑의 황금시간대가 출퇴근과 취침 전 시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오픈마켓 11번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모바일 11번가'에서 하루 중 가장 결제가 많이 이뤄진 시간대는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밤 9시로 전체 모바일 매출의 18.5%를 차지했다. 취침 전인 밤 9∼12시가  14.0%, 출근 시간인 오전 7∼10시가 12.2%로 그 뒤를 이었다. 웹 쇼핑은 주로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몰리다가 이후 결제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통업계에서는 이 시간대에 '장바구니'에 물건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 혁명이 국내외 전자결제시장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 상품 구입과 소비는 예전처럼 동네 인근의 시장을 찾거나 백화점 등과 같은 전통적인 쇼핑 방법에서 벗어난 지 오래다. 특히 최근 새로운 소비문화의 혁명 아이콘은 모바일 쇼핑이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2014년 국내 모바일 쇼핑 규모는 7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91.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할 만큼 급성장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쇼핑이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온라인 시장에서 더 나아가 모바일로 소비시장이 급변하면서 이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서비스 시장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물려 전문가와 모바일 전자결제업계가 지속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스마트폰에 결제 기능을 담은 모바일 카드 사용이 최근 급증하고 있으나 과거에 안주한 낡은 규제로 모바일 카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윤태길 한국은행 결제안정팀 과장은 모바일 카드의 단독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은 실물 플라스틱 카드가 있어야만 모바일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이는 카드 발급 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본인 인증 가능한 증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금융감독 규정 때문이다.

'갑의 횡포'인 구글과 애플의 지나친 독점의식 역시 모바일 전자상거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구글과 애플의 플랫폼인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는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 뿐만 아니라 앱내 결제인 인앱퍼체이스(IAP, In App Purchase)까지도 자사가 규정한 결제수단만 사용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모바일 전자결제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결제수수료는 30%로 국내 개발사들은 해외 플랫폼 업체인 구글와 애플에게 결제시마다 결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지난 2011년 애플은 자체결제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음악앱들을 앱스토어에서 일괄 퇴출 시킨 사례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당시 이 앱들은 휴대전화를 통한 소액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는데 이후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앱에서 제외시켰다"며 "앱 개발사는 공정한 시장에서 적절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애플(또는 구글)과 퍼블리셔, 각종 마케팅 비용 등을 제외하면 개발사들이 가져가는 이익은 오히려 플랫폼 회사들보다 적은 구조"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지난해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유료 앱 결제나 인 앱 결제 같은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 구글이 전체의 49.1%인 1조1941억원, 애플이 30.5%인 7431억 원을 벌어가는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두 회사는 한국에 세금도 거의 내지 않고 있다.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는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아 현행 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보편화 되고 있는 스마트폰 결제와 같이 콘텐츠 구매 시 결제방식을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부 유출을 막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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