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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임영록 회장 직무정지 3개월 확정(상보)

기사입력 : 2014년09월12일 17:09

최종수정 : 2014년09월12일 17:45

최수현 원장 '문책경고'보다 한단계 엄한 처벌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주선산기 갈등과 관련,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3개월 '직무정지' 중징계를 확정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린 '문책경고' 중징계보다 한단계 엄하게 처벌을 내린 것이다. 사실상 깨끗하게 물러가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다.

하지만 임 회장은 이날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하며 “(중징계 결정시) 법적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금융당국과 지루한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CEO리스크로 인한 KB금융의 경영공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통해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갈등과 관련해 최수현 금감원장이 결정한 문책 경고의 중징계 건의를 한단계 상향해 3개월 직무정지를 내렸다. 금융지주 회사 임원에 대한 중징계 결정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로 구분된다. 직무정지는 문책경고보다 한단계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검사통보(검사서)를 받은 날로부터 업무정지가 시작된다"면서 "가급적 오늘 검사서를 보내 오늘부터 직무정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직무정지는 직무정지 종료일부터 4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특히 남은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문책경고만 받더라도 금융권에서는 최고경영자가 물러나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은 사실상 임 회장의 자진사퇴을 촉구하는 금융당국의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 원장은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을 위한 이사회 결정 과정에서 리스크 축소 및 왜곡 보고에 대한 감독 소홀 책임과 은행 IT본부장 인사에 대한 부당 개입 등의 책임을 물어 임 회장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 결정을 상향,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임 회장은 이날 금융위 전체회의에 직접 나와 최후 소명을 했다. 임 회장은 소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징계)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특히 자신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며 일축하면서 "법적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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