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LG전자가 국책 사업을 따내려고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제출한 문건을 빼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삼성전자가 에어컨 관련 국책 연구과제 공모에 응하면서 낸 사업계획서를 빼낸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LG전자 허모(53) 전 상무와 윤모 전 부장(44)을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이 진행한 80억원짜리 '고효율 20마력급 VRF 히트펌프 개발 사업'을 따내기 위해 당시 경쟁을 벌인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빼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VRF는 냉방과 난방을 하나의 에어컨 실외기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다.
두 회사는 2009년 5월 에기평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LG전자가 5월 26일 최종 발표한 내용은 당초 사업계획서 내용과 달랐다.
조사 결과 LG전자는 에기평에 제출된 삼성전자의 계획서를 입수해 삼성전자와 비교되는 수치를 높이거나 사업 참여 기관수를 늘리는 등 최종 발표 자료를 보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그해 6월 삼성전자를 근소한 점수 차로 따돌리고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경찰은 사업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공학박사 안모(58)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허 전 상무의 부탁을 받고 윤 전 부장에게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USB에 담아 전달한 사실을 밝혀내고, 안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