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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단통법 시행 고시 의결

기사입력 : 2014년09월24일 19:20

최종수정 : 2014년09월24일 19:20

[뉴스핌=이수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고시들을 의결함에 따라 고시 시행을 위한 관보게재를 안행부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규개위 의결 결과 미래부 소관 5개 고시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미래부는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을 3년 재검토형 일몰로 설정했다.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고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은 요금제별 지원금이 요금제별 기대수익에 비례해 균등하게 지급되지 않을 경우 비례성 원칙을 위반해 부당한 차별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지원금을 포함한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요금제인 경우나 월 정액 9만원 이상 요금제의 경우 제외된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 기준 고시안은 단말기를 이통사로부터 구입하는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오픈마켓, 자급단말기 구입 고객 등) 간 차별을 방지하고, 과도한 지원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지나치게 잦은 단말기 교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통사를 통해서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서비스만 가입하는 경우, 이통사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동 고시의 적용대상을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하되, 중고 단말기는 서비스를 개통한 지 24개월이 지난 경우만 허용된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요금할인과 더불어 이용자들에게 중저가 자급단말기를 사용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단말기 가격으로 인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케한다.

이외에도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방법 등에 대한 고시,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세부사항'에 관한 고시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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