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이주가 9월 EB-5를 53세대 접수했다고 밝혔다.
- 11월 30일부터 수수료가 오르고 2027년 투자금도 조정된다.
- 자금출처·가족 일정·프로젝트 구조 점검이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미국투자이민(EB-5) 관련 수수료 조정과 향후 최소 투자금 변경이 예정되면서 신청 시기와 준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이주㈜에 따르면 지난 9월 회사를 통해 미국투자이민을 접수한 고객은 53세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접수는 165세대로 집계됐다.
미 국토안보부(DHS)의 수수료 조정 규정에 따라 오는 11월 30일부터 EB-5 청원 관련 비용이 조정될 예정이다. 국민이주는 리저널센터 투자자의 I-526E 신청 수수료와 관련 기금 납부액을 합하면 기존보다 4275달러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투자금 기준도 향후 조정될 수 있다. 현재 목표고용지역(TEA) 또는 적격 인프라 프로젝트의 최소 투자금은 80만달러다. 미국 투자이민 개혁 및 청렴법(RIA)에 따라 2027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CPI-U)를 반영해 투자금 기준이 조정될 예정이다.

EB-5 신청 과정에서는 투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는 서류가 요구된다. 투자 자금의 형성 과정과 이동 경로 등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관련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연령과 미국 내 체류 신분, 학업 일정 등도 고려 대상이다. 특히 만 21세에 가까운 자녀가 있는 경우 동반 가능 여부와 신청 일정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투자 프로젝트의 자금 구조도 확인 대상이다. 개발사의 자기자본 비율과 선순위 대출 규모, 담보 설정 순위, 공사 진행 상황, 예상 고용창출 규모와 투자금 상환 재원 등이 주요 검토 항목이다.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인프라 사업은 기관의 참여 방식과 계약 구조, 관련 이민국 승인 여부 등을 추가로 살펴볼 수 있다.
국민이주는 오는 7일과 17일, 21일 미국투자이민 관련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자금출처와 가족별 이민 일정, 프로젝트 구조 등 EB-5 신청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다룬다.
whit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