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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도공 "고속도로 무료구간 모두 통행료 받는다"

기사입력 : 2014년10월08일 17:37

최종수정 : 2014년10월08일 17:37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등의 일부 무료구간이 몇 년 안에 모두 유료구간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부채감축과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비상계획으로 고속도로 무료구간을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무료구간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63.6㎞를 비롯해 제2경인고속도로 22.9㎞, 경인고속도로 20.8㎞, 호남고속도로 12.0㎞ 등 총 11개 노선, 18개 구간 151.9㎞에 달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송파∼강일나들목, 남양주∼퇴계원나들목, 일산∼김포나들목, 노오지분기점∼시흥나들목, 학의분기점∼안현분기점 등 5개 구간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민자구간을 제외한 도로공사 운영구간(91.6㎞)의 약 69%가 무료구간이다.
 
경인선은 23.9㎞ 가운데 약 87%인 인천∼부평나들목 등 2개 구간 20.8㎞가, 제2경인선은 26.7㎞ 중 약 86%에 해당하는 신천∼삼막나들목 등 2개 구간 22.9㎞가 무료다.
 
호남선 광산∼문흥나들목, 서해안선 조남∼금천나들목(11.2㎞)과 중앙선, 남해선 등에도 일부 무료구간이 있다.
 
총 무료구간 151.9㎞는 전체 고속도로(3762㎞)의 4.0%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124.4㎞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도로공사는 무료구간에 차량이 몰려 차량 정체가 발생하며 지역 간 요금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무료구간의 추정 교통량은 연간 1억1351만대다. 평균 통행료를 677원으로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통행료 수입은 768억원이다.
 
김상희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등의 기존 유료구간도 무료화해야할 판에 부채 감축을 위해 전 구간을 유료화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는 "전구간 유료화는 확정된 바 없다"고만 밝혔다.
 
이와 함께 도로공사는 부채 감축에 실패할 경우 고속도로 노선 운영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해 3000억∼5000억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비상계획으로 고려하고 있다. 유동화 방안이나 효과 등은 외부 전문가가 검토 중이다. 또 1000억∼5000억원 규모 영구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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