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4국감] 최경환 지경부 장관 시절 해외자원개발 집중 추궁

기사입력 : 2014년10월24일 19:07

최종수정 : 2014년10월24일 19:07

최경환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봐달라”

[뉴스핌=김민정 기자] 2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의 하베스트와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닉(NARL, 이하 날)의 추진에 최 부총리가 개입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이날 박범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하베스트 인수건과 관련해 “이 건은 부실해외자본투자로 1조원, 2조원 날린 대형 게이트로 발전하는 상황”이라며 “강영원 사장이 최경환 부총리에게 보고했다고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판단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에 장관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프로젝트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박 의원은 다시 “강영원 사장이 ‘석유공사법에도 인수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지경부의 의견을 구하고 싶었다’고 했다”며 “사실상 법적근거에 준하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해석한다”고 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프로젝트 개입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박범계 의원에 이어 야당 의원들을 최경환 부총리가 하베스트 인수건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궁했다. 같은 당의 홍종학 의원은 “최 부총리가 당시 지경부 장관이었다”며 “아무 책임을 느끼지 못 하느냐”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당시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간다고 했었다. 전세계가 자원확보 전쟁이었다”며 하베스트 인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자원개발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투자성과는 시간이 지나서 봐야 한다”며 장기적인 안목을 촉구했다.

‘최경환저격수’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같은 당의 박영선 의원도 MB(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실패와 최경환 부총리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인수한 적이 없어서 (강 사장이) 장관한테 허가를 받으러 간 것”이라며 “장관이 허가했으니까 일이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이 시점에서 보면 실패한 장관”이라며 “취임 100일이 지나면서 국민들의 걱정이 많아지고 있는데 경제부총리의 통찰력이 얼마만큼 우리 국민의 미래를 보장할 것인가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의 책임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봐주셨으면 한다”며 “개인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가 최경환 부총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명철(새누리당) 의원은 “석유공사가 2012년까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인수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최경환 장관의 이름이 없다”며 최 부총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부자감세 논란 ‘여전’

이날 국정감사에선 최경환 경제팀의 확장적 재정과 세수부족, 부자감세가 여전히 논란거리였다. 여당 측에선 부자감세가 아닌 부자증세·서민감세라는 정부 측 입장을 지지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통계 자체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부자감세 규모가 2008~2018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각각 26조4000억원, 16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성 의원(새정치)은 기재부가 2008년 대기업과 고소득층엔 15조원의 증세,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42조원의 감세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감세, 증세 액수가 기재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외상 값을 갚고 적금했다고 우기는 것’과 같은 결과”라며 “단순누적치를 갖고 시점을 인위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부자에 대해서는 2008년에 감세하려고 했다가 안 했다”며 “고소득층 감세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해명했다.

반면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은 “지난주 이야기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감세는 분명히 모든 소득계층에 대한 감세였다”며 “고소득층에 대해선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증세를 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내년도 세제개편에서는 기업사내유보에 과세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도 대기업에 대해선 없앤다”며 “대표적인 부자증세”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