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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폐지, 국회 심의 물건너 가나

기사입력 : 2014년10월31일 13:15

최종수정 : 2014년10월31일 13:15

야당, 10.30 전월세 대책에 '십자포화'.."투기 위한 법 심의 응할 수 없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30일 '10.30 서민주거비부담 완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형석기자)
[뉴스핌=이동훈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과 같은 부동산 쟁점법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도 심의를 통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10.30 전월세대책'에서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다.
 
야당의 반대에 따라 국회 계류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같은 부동산 쟁점법안은 올해에도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 관련 법안과 같은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도 국회 심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에 따르면 야당은 올 연말까지 예정된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쟁점법안 심의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10.30 전월세 대책은 심각한 전세난 해결을 위한 대책은 없는 졸속대책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건설업자와 투기세력만을 위한 법안에 찬성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10.30대책에서 대출 이자율만 소폭 내렸을 뿐 전세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았다. 임대차계약기간을 늘리거나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야당 요구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특히  정부는 야당 요구안에 대해 도입 불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10.30 대책 브리핑 자리에서 "야당이 원하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상한제 그리고 임대차계약기간 연장 등에 대해 국토부는 반대한다"며 "전세시장에서 정부는 할 수 있는 대책도 없으며 개입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가 야당 요구안을 '묵살'한 만큼 야당 협조가 필요한 부동산 쟁점법안의 국회 심의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주요 부동산 쟁점법안은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재건축 때 소유주택 수만큼 신규주택공급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전환하고 도시재생사업, 재개발, 재건축 등 지원 범위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등이다. 
 
또다른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당장 시급한 전월세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서민에게 영향이 크지 않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을 심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법무부가 검토했던 임대차계약기간 연장과 같은 야당의 요구안이 어느 정도 반영된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부동산 쟁점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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