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시행 시기 이견…진통 예상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 처리를 시도한다.
세월호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모두 17명으로 구성되는 세월호법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최대 18개월동안 활동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으며 부위원장은 여당이 추천,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이 추천하기로 결정한다.
유병언법은 다중인명피해 사고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한 판결은 제 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게 했으며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산추적 수단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세워호법과 유병언법은 전날 각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조직법은 시행 시기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정상적인 예산심사 등을 위해 공포일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안 심사도중 정부조직이 바뀔 경우 정부는 새로 바뀐 정부조직에 맞춰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추가적인 기한이 소요돼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예산안 심사와 충돌하는 상황을 빚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