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농해수위 가결 [사진=뉴시스] |
[뉴스핌=이나영 인턴기자] 세월호 특별법이 6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가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 법안(세월호 특별법)'을 상정·의결했다.
농해수위에서 가결된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의 위원은 총 17명으로 여야가 각각 5명씩 10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2명, 대한변협회장이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을 선출키로 했다.
또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키로 했다.
세월호 특별법 농해수위 가결과 함께 새정치연합은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특별법 태스크포스(TF) 의원과 유족대표, 유족대리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5인 협의체'를 운영해 조사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군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은 오는 7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 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나영 인턴기자(lny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