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를 시작으로 사법개혁 3법 강행 처리 수순 이어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중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가 상정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진행 중인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는 이날 오후 4시께 중단될 예정이다.
전날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후 국민의힘은 윤한홍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즉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24시간만 진행된다.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면 상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어진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반대 또는 표결 불참 여부와 관계없이 상법 개정안은 국회 최종 문턱을 넘게 된다.
이후 사법개혁 3법 중 첫 번째로 법왜곡죄가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등과 관련해 '법 왜곡'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검사나 판사가 법을 고의로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사법파괴 3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정 후 다시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전망이다. 법왜곡죄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민주당은 곧바로 종결 동의를 제출해 역시 24시간 후인 오는 26일 오후 필리버스터가 끝날 것으로 관측된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