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금지법, 법무부에서 추후 상세 의견 내기로 하며 보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3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석 위원 17인 중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했고 범여권 의원들만 찬성표를 던졌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처분 권한을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로 이전하는 것이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법사위 소위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한 것을 주주총회로 바꾸는 것이 포인트"라며 "얼마나 보유할지, 처리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1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소각하도록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내 소각해야 하며, 기존 자사주는 2년 내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외국인투자비율 한도 초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3년 내 처분하도록 예외를 뒀다.
오 의원은 "매년 1회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계획을 결정하며, 주총 결정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거나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목적 자사주의 경우 소각 시 자본금 감소 절차를 이사회 결의로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 의원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사회 결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경제단체에서도 특정목적 자사주 감자절차를 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사주 보유 기간 동안 의결권과 배당 권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자사주 소각 시 주주 간 비례 원칙을 분명히 했다. 자사주가 회사 밖으로 나갈 경우 신규 발행과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다만 법사위는 내란·외환범 등 중대 범죄자들의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면법 개정안 처리는 보류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후 그에 대한 사면을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사면금지법'을 발의했다.
사면금지법은 지난 20일 법사위 소위는 통과했으나 법무부에서 보다 상세한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을 법사위에 전달하면서 의결이 보류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위헌 관련 질의에 "위헌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