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처분 권한,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로 이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박서영 기자 =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이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소위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자사주 개혁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정부 금융위원회가 밸류업을 추진할 때 포함된 내용"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중 80~90%는 윤석열 전 정부가 고민한 것이고, 상당한 내용은 2014년부터 보수정당이 일관되게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자본시장 혁신을 역동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제도 개혁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오늘 자본시장 관련 3차 개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처분 권한을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로 이전하는 것이다.
오 의원은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한 것을 주주총회로 바꾸는 것이 포인트"라며 "얼마나 보유할지, 처리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1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소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1년 안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이사들에게 과태료 1000만원의 제재가 부과된다.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내 소각해야 하며, 기존 자사주는 2년 내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외국인투자비율 한도 초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3년 내 처분하도록 예외를 뒀다.
오 의원은 "매년 1회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계획을 결정하며, 주총 결정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거나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목적 자사주의 경우 소각 시 자본금 감소 절차를 이사회 결의로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 의원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사회 결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경제단체에서도 특정목적 자사주 감자절차를 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사주 보유 기간 동안 의결권과 배당 권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자사주 소각 시 주주 간 비례 원칙을 분명히 했다. 자사주가 회사 밖으로 나갈 경우 신규 발행과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근로복지기금 관련 논쟁에 대해 오 의원은 "근로복지기금은 실제 유사한 기능 장치가 현재 조문에 들어와 있고 스톡옵션도 할 수 있다"며 "기금을 통한 경제적 지원은 회사가 현금으로 주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기존 취득 자사주의 소각기간을 2년으로 한 것은 지난해 7월부터 논의가 시작돼 실제로는 2년 정도가 보장된 것"이라며 "자사주는 무조건 소각이 아니라 주주총회 동의를 얻으면 50년, 100년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사회 권한을 주주총회에 넘긴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예외 적용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와 대법원 등 검토기관에서는 경영권 방어 장치 관련 논쟁이 있었으며, 예외 인정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