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워싱턴D.C. 법원이 척 레드의 소송비용 반환을 10일 인정했다.
- 케네디센터는 트럼프 이름 추가 반발로 공연을 취소한 레드를 고소했다.
- 법원은 SLAPP 소송으로 보고 25만2479달러 지급을 명령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워싱턴D.C.의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가 재즈 음악가에게 25만2479달러(약 3억5500만 원)를 물어주게 됐다. 해당 음악가는 센터 명칭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넣기로 하자 크리스마스이브 공연을 취소한 인물이다.
타냐 존스 보시어 워싱턴D.C. 고등법원 판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재즈 드러머 찰스 '척' 레드가 승소 당사자로서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다. 지급 기한은 명령일로부터 45일이다.
레드는 수년간 케네디센터에서 크리스마스 재즈 공연 '재즈 잼'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진이 센터 명칭에 대통령 이름을 추가하기로 의결하자 공연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센터는 곧바로 계약 위반을 이유로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6월 5일 이 소송을 기각했다. 케네디센터가 승소할 가능성이 낮고, 레드가 공적 발언의 권리를 행사한 데 대해 보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센터는 이후 별도의 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결국 건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떼어냈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반 전략적봉쇄소송(SLAPP) 절차로 진행됐다. SLAPP는 공적 사안에 대한 발언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뜻한다. 워싱턴DC 법은 이런 소송을 당한 쪽이 이기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레드 측은 지난 6월 25일 25만8325달러를 청구했다. 법원은 전산 법률조사 비용 2604달러를 제외하고 변호사 한 명의 시간당 요율을 조정해 최종 금액을 산정했다.
보시어 판사는 케네디센터가 비용 청구에 제기한 이의를 두고 "걸려 있는 사안에 견줘 전혀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레드 측 변호인단이 청구한 금액이 대체로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수"라고 판단했다.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