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체포동의안' 제출돼…설 연휴 이후 표결 전망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12일 국회 본회의가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개의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호 합의한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의 '사법개혁법안' 처리에 반발하면서 '보이콧'(거부)을 선언했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3시 40분께 열렸다. 당초 오후 2시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불참 의사를 표명하면서 개의 시간을 늦췄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본회의에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날 참석하기로 했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과 관련해서도 "아무리 봐도 오늘 오찬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두 분이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다른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데 대해 응할 순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증원법과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법' 등을 처리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재 사법개혁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 중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은 헌법을 짓밟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더불어 입법쿠데타 세력에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나쁜 정치로 정치권을 흔들고, 또 야당인 국민의힘을 짓밟고 양심 있는 법관들을 몰아내려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
이에 체포동의안은 설 연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하면 가결된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