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체포동의안 표결 예정
국민의힘, 강행 처리 반대하며 필리버스터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사법개혁 3법'(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법, 법왜곡죄법)과 3개 지역 행정통합법 등에 대한 처리에 나선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가 개최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대부분의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예고하며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3월 3일까지 릴레이 본회의 개최에 의한 '쪼개기' 법안 처리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사법개혁 3법, 전남광주·충남대전·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등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법안은 '개헌의 첫걸음'으로 평가받는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함께 지난 23일까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모두 넘었다.
여기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들도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회복과 사회 대개혁의 골든 타임 앞에서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국민의힘은 억지와 궤변의 민생 인질극을 즉각 중단하고 본회의 소집에 응하라.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 단독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사법 파괴 악법 3개와 자사주를 강제 소각시키는 상법, 행정통합법, 국민투표법 등의 범위 내에서 날짜가 되는 대로 (강행 처리를) 추진하지 않을까 추측된다"라며 "만약 내일 시작하면 3월 3일까지 하게 될 거고 우리는 그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가 개의되면 최근 본회의에서 국회에 보고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체포 동의안에 대한 표결도 이루어지게 된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