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공공계약 선금 제도 개편…'계약 즉시 100% 지급' 사라진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공부문 선금 '단계적 지급' 의무화
계약별 1대1 전용계좌로 관리 강화
사용내역 미제출·허위서류 시 반환
'차년 이월 예상액' 선지급 특례 종료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공공계약에서 한 번에 최대 100%까지 미리 지급해오던 '선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바꾼다. 앞으로는 계약 직후 전액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이 사라지고,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면서 나눠 지급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정부는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기에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선금 특례를 종료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전경[사진=뉴스핌DB]

◆ 정부, '계약과 동시에 100% 지급' 관행 손질

선금은 공공기관이 공사·용역·물품제조 계약을 맺을 때, 자재비 등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1997년부터 최대 한도는 계약금액의 70%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민생·경기 부양을 위해 한도를 80%, 이후 10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이 특례는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올해부터는 다시 70% 한도로 복귀했다.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지급 방식 자체를 '단계적 지급'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최대 한도(70%)까지 지급이 가능했고, 특례 기간에는 100%까지도 지급됐다.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자료=재정경제부] 2026.02.24 rang@newspim.com

하지만 앞으로는 최초 지급 시 계약금액의 30~50% 범위에서만 지급한다. 이후 선금 사용 목적이 확인되거나, 그만큼 계약 이행이 진행된 경우에 한해 추가 지급을 허용한다. 누적 한도는 70%다.

계약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자금 사정을 고려해 의무지급률을 50%까지 적용한다.

이에 관해 이주현 재경부 조달계약정책관은 "코로나 시기에는 조기 집행이 중요해 계약과 동시에 선금을 최대한 지급하는 기조가 강했다"며 "하지만 실제 집행과 상관없이 70%나 100%를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은 재정 관리 측면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체계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선금 '통장 쪼개기' 막는다…계약별 1대1 관리

선금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먼저 앞으로는 계약상대자가 선금 사용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하나의 선금 계좌를 여러 계약에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 금지되고, 계약별로 전용계좌를 만들어 1대1로 관리하도록 바뀐다.

이주현 정책관은 "그동안 하나의 선금 계좌를 여러 계약에서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계약별로 계좌를 구분해 해당 계약과 1대1로 대응하도록 해 선금 흐름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발주기관이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내역을 확인해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선금 반환청구 요건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계약 해지'와 '지급조건 위반' 등일 때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선금 사용내역 제출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낸 경우에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선금을 반복적으로 목적 외 사용해 계약 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자료=재정경제부] 2026.02.24 rang@newspim.com

그간 허용됐던 '차년도 이월 예상액'에 대한 선금 지급 특례도 종료된다. 원칙적으로 선금은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해야 하지만, 업체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이월 예상액까지 선금을 지급해왔다. 이번 방안으로 특례가 종료되면서, 실제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금액만 선금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말에 집중되던 자금 집행 수요를 완화하고, 재정 집행 관리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편에는 업체의 선택권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이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규정에 명시한다.

선금을 먼저 받으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이후 물가가 오르더라도 추가 정산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후 자재비가 3% 이상 상승하면 남은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지급하지만, 이미 선금으로 받은 금액은 '이미 지급된 돈'으로 간주돼 물가 변동을 다시 계산해주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이 정책관은 "필요하지 않은데 계약과 동시에 70%나 100%를 지급하면, 정부는 자금 조달 부담을 안고 기업은 쓰지 못할 돈을 계좌에 묶어두는 구조가 생길 수 있다"며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에 담긴 ▲선금 사용내역 확인 강화 ▲반환요건 확대 ▲차년도 이월 예상액 허용 특례 종료 ▲계약 해지 기준 신설 ▲계약상대자 선금 수령 선택권 보장 등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계적 지급 의무화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계약예규 개정 절차를 올해 1분기 내 마무리하고, 지방정부가 당사자인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도 동일 체계로 개정할 예정이다.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자료=재정경제부] 2026.02.24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