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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하던 '방문판매법 개정', 산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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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숙려기간 등 단서조항으로 본래 취지 잃어

[뉴스핌=고종민 기자] 금융투자업계가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던 방문판매법 개정이 산으로 가고 있다.

업계의 예상과 달리 3일 숙려기간·특정상품 제한 단서조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실상 개정안이 본래 취지를 잃고 있어서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일부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들의 요구로 ▲최초 방문으로 구매를 권유한 날로부터 3일 경과 후 계약 체결 또는 계약체결일 후 3일뒤 효력 발생(구매 유예기간 적용) ▲투자상품 허용 제한(예시, 파생상품·투기등급 채권 등 제외) ▲고액 투자 제한(5000만원 이하만 판매 가능 등) 등을 단서 조항으로 들고 나왔다.

 

당초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원칙적으로 14일이내 청약철회 가능한 것을 금융투자상품에 예외로 두려고 했다. 영업점 밖에서 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가 이뤄졌지만 실질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금융투자업자(은행, 증권회사등)의 영업점 내에서 종이문서로만 계좌개설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가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무선통신기기와 전자문서 등을 이용해 영업점 밖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문제는 영업점 밖에서 무선통신기기 등을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구속받게 되는 것이다.

관련법 제8조의 청약철회가 가능한 규정(14일 이내)을 적용할 경우, 영업점 밖에서 금융투자상품을 구매한 투자자가 손실난 상품의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손실분을 고스란히 금융투자업자(증권사 등)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금융투자 업계는 방문판매를 준비해 왔음에도 시행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개정안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청약철회 적용에서 제외시키려 했던 것인데, 정작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 논의 과정에서 증권사 방문판매 영업을 어렵게하는 단서조항이 나오면서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변하는 모습이다.

심지어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들이 지난 4월 금융위에 방문판매 허용상품의 방법을 두고 포지티브(품목허가지정)안과 네거티브안(품목제한지정)을 두고 근거를 마련해오라고 지시한 이 후 단 한차례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개정안 쟁점이 과연 논의될지 미지수"라며 "내부적으로 추진 동력을 잃은 상황이며, 여타 우선 쟁점 법안에 밀려 논의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업계도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특히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등 10여개 증권사는 최근 각 사별로 10억원 이상 투입해 아웃도어세일즈(ODS)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ODS는 증권사 직원들이 보험설계사처럼 태블릿PC를 활용해 고객계좌 개설 및 상품 판매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영업인력 한 명이 이동점포 기능을 하는 셈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동양증권 등 불완전 판매가 불거지면서 국회의원의 우려가 숙려기간 도입 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안다"며 "일단 청약 철회 예외 적용이라는 대승적인 부분에서 업계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하는 과정에서 단서조항이 걸림돌로 작용하겠지만 일단은 규제 허들을 넘어서는 과정을 보고 있다"며 "투자 상품 제한 부분도 어느 정도 받아 들이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현재 방문판매법은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며,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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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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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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