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 회장에 대한 공판이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9차 공판을 10일 진행했다.
조 회장은 심장 부정맥 증세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부정맥 재발치료를 위해 지난달 11일 미국으로 출국한 바 있다.
조 회장은 이날 수행원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힘겹게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 진행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증인신문을 들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조 회장을 진단한 의사들로부터 받은 소견서를 종합해보면 고령에 암 투병 중인 조 회장이 최근 부정맥으로 인해 위급상황까지 겪었다”며 “이런 점을 미뤄볼 때 재판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말했다.
또 “조 회장의 지금 건강상태로는 매주 재판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앞서 조 회장에 대한 심리를 주1회 재판으로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날 재판에는 조 회장의 실·차명주식을 관리해온 이모 효성 종합조정실 기획팀 상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상무는 “외국 페이퍼컴퍼니 및 지인들의 명의로 된 화학섬유 제조업체 ‘카프로’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한 그룹 임직원과 법인들의 동향 등을 살피고,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었다”며 “이들의 보안 유지 가능성에 따라 A~E 등급으로 나눠 관리했다”고 증언했다.
또 “그룹에 협조하는 정도 등을 분석해 향후 활용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03~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국내 및 해외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방법 등으로 총 7939억원 규모의 횡령ㆍ배임ㆍ탈세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