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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한-호주·한-캐나다 FTA 내달 2일까지 비준키로

기사입력 : 2014년11월13일 14:40

최종수정 : 2014년11월13일 15:46

축산업계 피해대책 마련… 정책자금 지원 등 10개 항목 합의

[세종=뉴스핌 최영수·김지유 기자] 국회와 정부가 한-호주 및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내달 2일까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축산업계 피해대책과 관련해서는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10개 항목에 합의했다.

▲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여야정 FTA 협의체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와 관련 정부부처 대표로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는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이 같이 합의하고 정부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합의안 주요내용을 보면, 축산정책자금 중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금리를 1.8%로 인하하고,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 및 축산경영종합자금은 금리를 2%로 인하하기로 했다.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대해서는 정부정책(구제역 방역시설 설치)으로 발생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고, 불법축사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50% 이내에서 40% 이내로 경감된다. 또 축사지붕 재료 규제를 완화하며 무허가축사 농가와 계약한 축산계열화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 벌칙이 유예된다.

농가사료직거래 자금은 내년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매년 사료가격 추이를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은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피해보전직불제 보전기한은 2024년까지 연장해 적용하며, 구체적 현실화 방안은 전체 농축산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한중FTA 국내보완대책 마련 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무역이득공유제'를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성실하게 연구·검토해 한중FTA 국내대책 마련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정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국회 외통위원회는 이날 중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며, 늦어도 내달 2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정 협의체에는 국회측에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유기준 외교통일위원장, 유성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가 참여했으며, 정부측에서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김지유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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