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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소득 등 기준완화…41만 6천명 혜택

기사입력 : 2014년11월18일 13:12

최종수정 : 2014년11월18일 13:12

일명 세 모녀법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열린 송파 세 모녀 49제 [사진=뉴시스]
세 모녀법, 9개월 만에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뉴스핌=대중문화부] 9개월간 표류하던 이른바 ‘세 모녀법’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17일 ‘송파 세 모녀법’으로 통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복지 3법을 처리했다.

이날 복지위 법안소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돼온 긴급복지지원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시켰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우선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212만원(4인 가족 기준 월소득)에서 404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82억원 수준의 예산 이내에서 중증 장애인의 부양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간 ‘세 모녀법’의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를 놓고 갈등을 빚던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총 41만6000여명이 국가의 추가 지원 대상이 됐다. 국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추가 지원할 예산은 약 2522억원, 국비는 약 2000억원으로 결정됐다.

해가 넘어가기 전에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세 모녀법은 지난 2월 송파구 모 월세방에서 생활고를 못 이겨 유서를 남긴 채 목숨을 끊은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가 점쳐졌던 세 모녀법은 4월 세월호 사고 등으로 표류하다 9개월 만에 처리됐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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