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nda 중국

속보

더보기

[후강퉁] 기회와 리스크 공존, '이것만은 알고 투자하자'

기사입력 : 2014년11월18일 18:14

최종수정 : 2014년11월18일 18:14

최대 위험은 '중국 스탠더드'에 대한 이해부족

[뉴스핌=강소영 기자] 후강퉁(홍콩-상하이 주식 교차 매매) 개통으로 외국개인과 중국투자자들이 홍콩거래소와 상하이거래소를 통해 쌍방향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기회와 함께 위험요인도 많아 실제 투자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17,18일 중국 투자자가 후강퉁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하며, 투자자가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주의사항을 숙지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이 중에는 한국 등 외국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다.

1. 주식 초보자라면 주가 등락 표시주의=후강퉁 주식과 관련된 정보를 중국 혹은 홍콩 사이트에서 직접 찾아보는 투자자 중 주식투자 초보자들은 양 시장의 주가 등락 표시 방법의 차이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상하이거래소에는 주가가 오를 때 빨간색 상승표시를 사용하지만, 홍콩에서는 주가가 하락할 때 빨간색으로 하락을 표시한다. 반대로, 상하이에서는 초록색이 주가하락을, 홍콩에서는 주가 상승을 나타낸다.

2. 거래정지 제도로 인한 위험성=상하이거래소와 홍콩거래소에서 모두 필요시 상장 종목의 거래가 일지 중단될 수 있다. 문제는 홍콩거래소에 상장한 종목은 거래가 일시 중단돼도 다시 거래되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중국 증감회는 홍콩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홍콩거래소 및 상장사의 공시를 챙겨 보고, 거래 중단으로 인한 투자 손실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권고했다.

3. 위안화 환율로 인한 손실 위험=후강퉁의 거래 통화는 위안화다. 한국 투자자가 후강퉁을 통해 상하이거래소 종목을 거래하려면, 가지고 있는 원화를 위안화로 바꿔야 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은 증권사에 신청하면 간단하게 진행된다.

다만 환전 과정에서 환율의 변동에 따라 환손실 혹은 환이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역외 위안화와 달러의 환율 추이를 주시해야 한다.

4. 주의해야 할 양 증시의 제도 차이=상하이와 홍콩 거래소는 거래제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상하이거래소 종목에 투자하려면 중국 본토 규칙을 따라야 하고, 홍콩 증시 종목을 매매하려면 홍콩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가장 큰 차이점은 개·폐장 시간과 결제·매도 시간의 차이다. 상하이거래소는 오전장은 우리  시간 기준 10:30~12:30, 오후장은 14:00~16:00까지 열린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1시간이 늦다.

반면 홍콩거래소는 오전,오후장이 우리시간 10:30~13:00, 14:00~17:00으로 상하이보다 거래 시간이 길다. 이 때문에 홍콩거래소 장이 열려있어도, 상하이거래소 거래 시간이 아니라면 외국인 투자자는 후강퉁 A주를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없다.

매매 일자와 결제일도 확인해야 한다. 홍콩거래소는 당일 매매는 가능하지만, 결제일은 T+2일이고, 상해거래소는 당일 매매는 불가능하며, 결제일은 T+1이다.

거래 시간의 차이, 매매 일자의 제약 등은 주식 투자의 손익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투자자의 유의가 필요하다.

가격상승폭 제한도 차이가 난다. 홍콩 거래소 종목은 일일 가격상승제한폭이 없지만, 상하이거래소 상장 주식은 주가 등락폭이 상하 10%로 제한되어 있다.

한편, 일부 중국의 증권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자가 A주 투자로 큰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선, 중국 증시 변화와 투자의 '논리'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증시는 개방된 다른 나라의 증시와 달라 사전 '공부'가 필수적이다. 즉, 투자자가 중국 자본시장의 제도적,문화적 배경을 충분히 이해한 후 중국 주식 투자를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중국의 한 전문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중국 증시 투자의 최대 리스크는 '중국 증시의 문화와 투자논리에 대한 몰이해'"라고 역설했다.

특히 A주는 시가총액의 높고 낮음 보다는 국가 정책에 따라 주가 변동이 크고, 식품안전 사고·예단하기 힘든 정부 규제 등 주가에 치명적 타격을 입히는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이 때문에 여러 기관투자자와 전문가들이 유망주로 꼽는 주식이라도, 투자에 앞서 해당 주식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챙기고, 중국 거시경제 흐름, 주요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국내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후강퉁 거래 시작 전부터 중국 증시 투자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문의가 빗발쳤다. 어떤 투자자는 무조건 후강퉁 종목을 사고 싶다고"했다며, "이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의 상황과 제도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강퉁이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수는 있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묻지마 투자'를 한다면, 몇 년 전 우리나라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던 차이나 펀드의 '비극'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