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與-野, 예산안 심사 '먹구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 등 줄줄이 '심의 보류'

[뉴스핌=양창균 기자]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법정시한 내 처리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 방위사업 등 소위 '사자방' 국정조사와 박근혜표 예산 삭감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예산안 법정시한에 맞춰 단독처리 강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2015년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여야간 입장차로 예산심사가 줄줄이 보류되고 있다.

 

이번주 본격적으로 돌입한 내년도 예산안 조정소위는 지난 17일 시작부터 삐걱 거렸다. 정부 예산안을 놓고 '조폭'과 '양아치'라는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욕설로 첫 단추를 뀄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특정 기금 사업에 대해 감액, 증액을 심의하면 그 사업의 추진을 그대로 용인하는 꼴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 내서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심의해야 한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책상을 치며 "그만 하세요"라며 언성을 높이며 반발했다. 이를 본 새정치 강창일 의원이 "왜 얘기하는데 시비를 걸고 그래. 저XX 깡패야. 어디서 쳐 임마"라며 "왜 상을쳐. 조폭이냐"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어떻게 저런 양아치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맞받아쳤다. 보다 못한 홍문표 예결위원장이 중재에 나선 뒤 김 의원이 책상을 친 데 대해 사과하고 강 의원도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러한 영향 탓인지 18일 진행된 예산안 조정소위 역시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날 예산안 조정소위에서는 '심의 보류' 언급만 수십차례가 나왔다.

이중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 예산은 대거 '보류' 판정을 받았다. 예산안 조정소위는 구미 새마을 테마공원 조성사업,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와 같은 새마을운동 관련 단체 지원 예산을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출범한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 예산 중 지역위원회 운영 경비 예산 등도 심사가 보류됐다. 

새정치는 대통합위가 구성하는 지역위원회 역할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예산의 삭감을 주장했다.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예산 또한 야당 소위 위원들이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요구하며 심사가 보류됐다.

앞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향과 관련한 원내대표 주례회동 역시 무위로 끝났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 우윤근 원내대표는 주례회동을 열었으나 각자의 입장이 대립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함께 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자방 국정조사와 누리과정 예산확보등을 재차 강조했으나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과 공기업 개혁문제등 개혁입법 처리문제에 중점을 두면서 협상성과를 내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사자방 혈세낭비 국정조사와 누리과정 예산확보에 대한 결론을 반드시 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이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상호 입장차를 확인하고 별도의 성과 없었다"며 "정기국회 20일정도 남았는데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하기 빠듯한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또 "국정조사나 이런 문제들은 일단 정기국회가 다 끝난후에 검토하겠다"며 "우선 예산안과 민생관련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법정기일내에 처리한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인내심을 갖고 상생의 자세로 야당과 함께 현안을 풀어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