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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 미끼로 공탁금 편취 등 대출사기 다시 유행"

기사입력 : 2014년11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11월26일 10:20

소비자경보 발령..."제도권 금융회사, 수신동의 고객에만 전화마케팅"

[뉴스핌=노희준 기자] A씨는 B캐피탈에서 '정부에서 신용이 어려운 분에게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곳인데, 자금이 필요하냐'고 묻는 전화를 받았다. 돈이 필요했던 A씨는 대출거래신청서를 작성해 보냈다. 그러자 B캐피탈사는 대출승인은 됐지만, 은행신용상태가 안 좋으니 서울대한법무사의 C법무사 등에게 법원 공탁금을 보내라고 해 A씨는 총 180만원을 송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경우와 같이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사기범이 ‘정부에서 취급하는 서민대출을 소개해 준다’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의 고전적인 대출사기피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는 사전에 수신을 동의한 고객에게만 전화마케팅을 통해 대출을 권유하거나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며 "수신을 동의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 권유 전화를 받거나 문자메시지를 수신했다면 불법 대출광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사기범들은 주로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워 공탁금, 보증금, 예치금, 보증보험료 등이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많아 대출이 어렵다며 조회기록 삭제나 신용등급 상향조정 명목으로 전산작업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일정기간의 이자를 선납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며 이자 등을 송금토록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을 해준다며 공탁금, 보증금, 예치금, 전산작업 비용 및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만약 돈을 입금한 경우 사기범의 연락처, 송금계좌 등을 확인해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송금한 은행에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또, 제1금융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하고 실제로는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후 대출 알선 명목으로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수범도 쓴다. 이 경우는 추후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주지 않아 높은 금리를 부담하거나, 기존 대출을 중도상환 하면서 별도 수수료를 납부하는 피해로 이어진다.

하지만 저금리 전환대출은 고금리대출을 6개월 이상 이용하면서도 정상 상환하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기에 누구나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출여부도 대출 당시 고객의 신용등급, 채무내역, 연체이력,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회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누구도 미래의 대출여부를 확정 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이 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을 권유한 후 저금리 전환대출을 약속했다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모집인이 정식으로 등록한 모집인인지 여부를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사기범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알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주민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사본 등 정보를 수집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 후 잠적하기도 한다. 대출신청을 위해 팩스, 카카오톡 등으로 제공된 신분증,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정보는 대출사기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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