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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형사 고발…불법 지원금 '초강수' 제재

기사입력 : 2014년11월27일 14:40

최종수정 : 2014년11월27일 14:40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형사 고발…불법 지원금 탓 '초강수'
 
[뉴스핌=황수정 인턴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이통사와 관련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콘,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 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20조, 21조에 따라 이통사와 관련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단통법 20조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고, 21조는 법적 상한선(30만원)을 초과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 조항이다.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고발 대상 임원은 구체적인 인물을 특정하지 않고 장려금 지급에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 정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이통사와 임원을 고발하는 것에 대해 "강제 수사할 권한이 있는 검찰이 방통위가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폭넓게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또 그는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이통사와 임원 고발 이유에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의견 진술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형사 고발을 해야 일처리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리라는 생각에 먼저 논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이폰6 대란은 지난 10월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이통사들이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해 발생했다. 당시 출고가 78만9800원의 아이폰6 16GB 모델은 10만원대에 판매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이통사와 임원 고발에 대해 "판매 장려금이 30만원을 초과하면 불법지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데, 이통사들의 장려금 지급 추이를 보면 여러 차례 3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면담 조사 때도 이통사들은 장려금 상향 조정이 경쟁사 판매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는 취지라고 진술한 바 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아이폰6 대란을 일으켜 고발을 결정한 이통사와 임원에 대해 형사 고발 외 제재 수단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다음달 3일까지 사업자 의견 진술을 받은 후 다음 회의 때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가 휴대전화 보조금과 관련해 이통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인턴기자(hsj12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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