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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진의 영화 속 심리학] 연극성 인격장애 : 관심 끌수 있다면 뭐든 할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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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화 스틸컷
영화 <시카고>의 록시 하트에게는 헌신적으로 그녀를 사랑하는 남편(자동차 수리공)이 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그의 사랑에는 아랑곳없이 바람을 핀다. 자신을 무대에 올려줄 것이라고 말하는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다. 그러나 그가 그녀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는 그를 총으로 쏴 죽인다. 남편에게 죄를 뒤집에 씌우려 했지만, 실패하고 결국 감옥에 가게 된다.

그곳에서 록시는 평소 자신의 우상이었던 벨마를 만나게 된다. 공교롭게도 그녀도 살인죄로 감옥에 수감된 것이다. 자신의 남편과 여동생이 바람난 사실을 알고 두 사람을 죽이고 태연하게 무대에 올랐지만, 결국 덜미를 잡히게 된 것이다.

처음에 벨마는 평범한 록시를 무시하지만, 곧 록시는 이 계통의 유명한 변호사 빌리를 만나 “희대의 살인자”로 유명세를 타게 되고 그녀가 살인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럴싸하게 포장함으로써 그녀는 사람들의 동정과 관심을 얻기 시작한다. 그녀들에게 세간의 관심과 주목은 그 자체가 “권력”이었다.

어제의 동지가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동지가 되는 것은 그녀들에겐 아무것도 아니다. 벨마는 록시에게 자신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지만, 자신을 무시했던 벨마를 록시 또한 철저하게 무시한다. 두 여자의 치열한 언론 플레이가 시작되면서 관심을 받기 위해 그녀들은 서슴없이 거짓말을 한다. 그녀들에게 유명세란 “마약”과도 같은 것이다. 그녀들의 눈빛에선 이젠 광기가 뿜어져 나온다.

영화 내내 주인공들의 춤과 연기가 펼쳐지고, 이런 그녀들의 내면을 뮤지컬이라는 형식을 빌어 표현했다는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영화 <시카고>의 두 여인, 록시와 벨마는 경쟁적으로 거짓으로 뉴스의 일면을 장식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자 한다. 이들은 “연극성 성격장애”의 성격적 특성을 아주 극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다. 한 순간도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사라지는 것을 죽기보다도 싫어하는 그녀들의 몸부림은 정말 처절할 정도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시카고의 무대는 꿈의 무대일 수 밖에 없다. 록시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지만, 그마저도 자신의 욕망의 수단으로 이용할 뿐이다.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사람들의 동정을 끌어내는데 성공하지만, 결국 이것도 그녀의 계산된 연극일 뿐이다. 록시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전의 자신이 아닌, 대중의 관심을 먹고사는 괴물이 되어간다. 대중의 관심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는 거짓도 서슴없이 만들어낸다.

연극성 성격장애자들은 인생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대를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얻어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본 환자 중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바람을 피다가 남편에게 들킬 것이 두려워 자해를 해서 병원에 실려 온 경우도 있었다.

그녀의 허무하고 공허한 마음은 일순간 충족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이런 여성들의 경우 대개 남성에게 성적으로 어필하는 듯한 외양과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녀들이 성욕이 남달리 높은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사랑을 얻기 위한 방편일 뿐이지, 실제로 그 행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사진=영화 포스터

록시와 벨마의 사이에는 변호사 빌리가 있다. 그의 성격도 매우 특이하다. 그에게는 오직 돈과 자신의 능력을 타인에게 과시하는 것 이외엔 아무 관심이 없는 듯하다. 그는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듯하고, 계산적이고 자신에게 타인이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빨리 파악해서 그들의 능력을 착취함으로써 그의 명성에 이용할 뿐이다.

가난한 노동자인 록시의 남편에게 가볍게 돈을 뜯어낸다. 그와 아내인 록시에게 이용당한지도 모르고 남편은 힘들게 준비한 돈을 그에게 건낸다. 돌아서는 그의 어깨가 무겁게 보인다. 그러나 그런 것 따위쯤 그는 신경쓰지 않는다. 그런 빌리의 성격은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특성이 묻어난다. 이렇게 “연극성”와 “자기애성” 성격장애자들이 모여 현란한 환락과 환상만을 만들어내는 도시, 1930년대 시카코는 영화속에서 그렇게 묘사되고 있다.

►시카고
- 2002/ 감독 롭 마샬/ 출연 르네 젤위거, 캐서린 제타 존스, 리처드 기어
- 유명 뮤지컬을 영화화 함.
- 단조롭고 지루한 결혼 생활와 일상을 벗어나 화려한 무대위에서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한 여자가 있다. 그녀의 이름은 록시 하트(르네 젤 위거)이다. 뮤지컬 배우로 성공한 벨마 켈리(캐서린 제타 존스)는 그녀의 우상이다.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던 록시와 벨마가 감옥에서 조우한다. 그녀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 묘한 인연으로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증오하며, 희대의 살인자로 유명해짐으로써 죄를 면피고차 한다. 그런 그녀들을 돕는 변호사 빌리 플린(리처드 기어)는 이들을 위한 최고의 변호사이다. 이들의 치열한 공방속에서 결국, 두 사람은 석방되고 ‘오월동주’처럼 두 사람은 짝을 이루어 예전의 유명과 관심을 얻기 위해 무대에 선다. 재즈와 냉혈 킬러들이 넘쳐나는 무법지대의 시카고를 배경으로 한 뮤지컬 영화로 배우들의 노래와 춤실력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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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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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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