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후강퉁 거래 개시 2주간 국내증권사를 통해 거래한 후강퉁 상해A종목 상위권은 자동차와 생활용품, 여행 및 면세업에서 중국 최대기업들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우리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한국 투자자들이 후강퉁 개시 이후 가장 선호한 종목은 화장품과 생활용품기업인 상해가화연합, 자동차기업인 상해자동차, 여행 및 면세사업자인 중국국제여행사 등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후강퉁거래가 시작된 이후 국내증권사를 이용해 상해A주를 거래한 종목과 규모는 전체적으로 집계될 수 없고 각 증권사별로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예탁결제원도 홍콩주식만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해A주의 거래에 관한 자료는 축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분기나 반기가 지난후 홍콩거래소는 중국당국과 협의해서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통계치를 제공할 수 없어 아쉽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별증권사별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 추이로서는 눈에 띄게 새로운 종목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대형우량주 위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예상 밖의 종목이 눈에 띄거나 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개별증권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대형우량주 위주로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 규모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투자증권과 신한금투가 제공한 거래규모 상위 5개 종목을 보면 1~3위 세 종목은 상해가화연합, 상해자동차, 중국국제여행사로 서로 다르지 않다.
4~5위 종목을 보면 우투는 중신증권과 평안보험이지만 신한금투는 (내몽고)이리실업과 청도하이얼이다. (내몽고)이리실업과 청도하이얼이 우투에서는 7위와 10위를 차지해 전체적으로 거래가 대형우량주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중국본토 증권사들이 공통으로 추천하는 주식을 샘플링했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이 범주를 넘어서지 않고 이에 따라 거래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이윤학 우투 해외상품부 이사는 "각 증권사별로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면서 "우투의 경우 중국본토 증권사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종목을 내부 영업직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는 대형우량주 위주의 범주를 벗어나는 거래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거래분위기를 전했다.
비록 제한적이지만 두 증권사의 상위 5위에 꼽히는 종목을 보면 평안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최대이다.
중신증권은 중국 최대증권사, 상해자동차는 중국최대 자동차기업, 상해가화연합은 중국최대 생활용품 및 화장품기업, 청도하이얼은 중국대표 가전제품 제조업, (내몽고)이리그룹은 중국 최대 분유업체, 중국국제여행사는 중국의 여행 및 면세점 선두주자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상해가화연합, 상해자동차, 중국국제여행사가 상위 3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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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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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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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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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0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