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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청약철회권 도입...집단분쟁조정제 검토

기사입력 : 2014년12월04일 15:05

최종수정 : 2014년12월04일 15:05

금융위,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 발표

[뉴스핌=노희준 기자]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이 도입된다. 다수 피해자 분쟁에 대한 일회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 여부도 검토된다. 보험업에만 도입돼 있는 판매행위규제 위반 과징금을 전 업권에 도입하고 금액도 수입의 30%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다. 금융분야 소비자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최초의 방안이다. 금융위는 법령 제·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내년 상반기 중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도입하고 판매행위 규제 위반 계약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계약 해지권을 보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숙려기간인 7일 내 청약철회권 행사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 금소법 제정 이전이라도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 우선 적용을 검토키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판매행위 규제 준수여부는 내년 중점 검사사항으로 운영하고, 위반 시 엄격한 제재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부적절한 금융상품 광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과다채무 위험성, 손실가능성 등의 경고문구는 소비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형식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대부업의 과도한 광고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다수 피해자 분쟁에 대한 일회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 여부도 검토된다. 손해배상시 일부 입증책임을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소송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카드사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은 출시 후 1년에서 5년으로 확장키로 했다. 최소적립 포인트 요건을 폐지해 1포인트부터 사용토록 하고, 탈회 소비자의 포인트는 일정기간 유지토록 하는 등 카드 부가서비스를 합리화했다.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평가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도입해 2016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의 상시적 개선을 위해 ‘금융관행 개선 협의회’를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의 올바른 구매지원을 위해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을 갖춘 금융상품자문업 도입하고 구체적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우선 펀드 등의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을 도입하고, 금소법 제정을 통해 전체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보험업에만 도입돼 있는 판매행위규제 위반 과징금을 전 업권에 도입하고, 금액도 수입의 30%이내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동일 유형의 여러 건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건별 과태료를 부과해 제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내년 말까지 전업권 대상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초로 금융상품 분석의 정기 보고서를 발간키로 했다. 서민금융 상품 개편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주거·고용·복지 등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등 법령 제·개정 과제들은 내년 중으로 입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금소법 제정 후에는 동 종합계획을 토대로 ‘제1차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매 3년마다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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