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기내서비스 문제 삼아 하차 지시…월권 행위 논란
[뉴스핌=김연순 기자]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항공기 승무원 서비스에 문제를 제기하고 고함을 지르며 수석 스튜어디스(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기 해 월권 행위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대한항공의 항공기가 후진하고 인천공항 도착 시간도 10분 이상 지연되면서 250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
대한항공측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한 승무원이 퍼스트클래스(일등석)에 탑승한 조 부사장에게 음료서비스를 하면서 마카다미아넛(견과류의 일종)을 건넸고, 조 부사장은 "왜 승객에게 문의도 하지 않고 마카다미아넛을 주느냐. 규정이 뭐냐"며 스튜어디스를 질책했다. 이에 해당 승무원이 답변을 하지 못하자 조 부사장은 사무장을 불렀고, 사무장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자 "내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1등급 탑승 승객에게 음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 규정에 어긋났고, 사무장에게 기내 음료서비스 규정에 대한 문의를 하는데 사무장도 제대로 된 답변을 못했다"면서 "조 부사장 입장에선 서비스절차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기내 전체 안전과 서비스를 책임질 수 있냐라고 해서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항공기가 이륙을 하려면 비행기를 견인하는 차량(토잉카)이 끌고 나가는데, 그런 과정에서 토잉카가 후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법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기장'이 한다(50조1항)고 규정하고 있어 우연히 비행기에 타고 있던 조 부사장의 지시는 월권이란 지적을 벗기 어려워 보인다. 이륙 직전 뉴욕 공항에 내려진 사무장은 결국 12시간을 기다려 오후 2시에 출발하는 KE082편을 타고 한국에 돌아왔다
조 부사장의 월권으로 7일 오전 4시 15분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KE086편 항공기는 11분 지연된 4시 26분에 도착해 250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한편 김정현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항공법 50조1항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돼 있다”며 "부사장이 객실 서비스와 승객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장을 일방적으로 내리라고 했으니 항공사의 임원이 항공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현아 부사장에 대해 "마카다미아넛과 승객들의 안전을 맞바꾼 것과 다름없고 국적항공사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이라며 "사무장이 없는 비행기를 타고 십여 시간을 비행해야 했던 승객들은 아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항공사 임원이 마카다미아넛 때문에 고성을 지르며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면 이는 대한항공의 평소 체질화된 기업문화와 관련돼 있다고 본다"며 "관계당국은 이 소동이 항공법 위반 여부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해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