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수자원공사는 9일 본부장 및 부서장 정기인사를 발령했다. 자세한 인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본부장
▲미래기술본부장 정구열
▲물정보기술원장 김한수
▲강원지역본부장 이규탁
▲충청지역본부장 김병하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박영춘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권부현
▲경남부산지역본부장 이송희
◇ 부서장
▲기획조정실장 곽수동 ▲미래전략실장 류형주 ▲재난안전실장 김 인 ▲법무실장 채봉근 ▲수자원경영처장 박운섭 ▲물관리센터장 박정수 ▲수자원개발처장 이진호 ▲에너지처장 장태현 ▲수도관리처장 김성한 ▲친수사업처장 김봉재 ▲공간환경처장 정학동 ▲엔지니어링처장 박우현 ▲물정보혁신처장 김한경 ▲수자원정보센터장 박재영 ▲해외사업1처장 김수명 ▲해외사업2처장 소진홍 ▲해외설계처장 이한구 ▲연구기획처장 강병재 ▲파주수도관리단장 기남연 ▲한강통합물관리센터장 이규남 ▲과천권관리단장 홍정조 ▲성남권관리단장 윤휘식 ▲팔당권관리단장 이재선 ▲고양권관리단장 신창수 ▲수도권수도건설단장 신병호 ▲강원관리처장 전송광 ▲소양강댐관리단장 최승철 ▲횡성권관리단장 안정호 ▲태백권관리단장 이용길 ▲평화의댐관리단장 김영우 ▲충청관리처장 박병돈 ▲금강통합물관리센터장 반양진 ▲청주권관리단장 오석영 ▲천안권관리단장 정구응 ▲충남중부권관리단장 김덕중 ▲서산권관리단장 고명환 ▲금산권관리단장 최등호 ▲충주권관리단장 정성영 ▲충주권건설단장 조홍영 ▲대청수도건설단장 신경식 ▲전북관리처장 김세종 ▲전주권관리단장 김진문 ▲동화권관리단장 이경배 ▲부안권관리단장 박성순 ▲용담댐관리단장 김진수 ▲섬진강댐관리단장 박 영 ▲완도수도관리단장 정상인 ▲장흥수도관리단장 윤재흥 ▲영산강통합물관리센터장 이종세 ▲광주권관리단장 한호연 ▲여수권관리단장 김상균 ▲평림권관리단장 박인근 ▲대구경북관리처장 이병협 ▲구미권관리단장 안재홍 ▲운문권관리단장 김면수 ▲군위댐관리단장 윤한봉 ▲보현산댐관리단장 류지훈 ▲성덕댐건설단장 임병민 ▲영주댐건설단장 강기호 ▲구미단지건설단장 황창하 ▲경남부산관리처장 문경훈 ▲낙동강통합물관리센터장 권재욱 ▲창원권관리단장 장주현 ▲울산권관리단장 홍영진 ▲밀양권관리단장 김익동 ▲부산에코델타시티건설단장 김권일 ▲시화관리처장 박도수 ▲MTV건설단장 박언상 ▲송산건설단장 임성호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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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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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