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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국내 대형마트 최초 CCM 인증 획득

기사입력 : 2014년12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14년12월10일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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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연춘 기자] 이마트가 다시 한번 ‘국내 대형마트 최초’ 타이틀을 거머쥔다.

이마트는 국내 대형마트 업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주최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한다고 11일 밝혔다.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마트는 리더쉽, CCM 체계와 운영, 성과 관리 등 총 4개의 항목에 걸쳐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특히 최고의 CCM 운영 업체로 성장하려는 임원진의 높은 의지가 평가에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2014 국가고객만족도(NCSI) 대형마트 부문에서 1위, 제 16회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에서 유통업체 최초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에 CCM 인증까지 획득하는 등 이번 주에만 세 번의 경사를 맞게 됐다.

이마트의 CCM 인증을 위한 시도는 지난 1월 그룹 차원의 비전 선포식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세계그룹은 ‘고객의 불만에서 기회를 찾고 관습을 타파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혁신 기업이 되자’는 신 경영이념을 선포, 고객을 경영의 최우선으로 삼고 경영활동 전반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뒤이어 지난 8월에는 효율적인 CCM 구현을 위해 CCM 선포식을 갖고, 전담  조직인 ‘CCM 운영위원회’를 구성, CSR 담당 상무를 최고 고객 책임자(CCO)로  임명하기도 했다.

제도 개선도 뒤이었다. 이마트는 지난 10월, ‘소비자 전문 상담사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소비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소비자 전문 상담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각 점포별로 최소 1명씩 배치될 예정이다.

또, 고객의 진솔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운영해 오던 VOC(Voice Of Customer : 고객의 소리), 고객의 엽서 등 온·오프라인 소통채널도 한층 더  강화했다. 이외에도 이마트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시설 도입 역시 계속되어 왔다.

신선식품 품질리콜제, 약속불이행 보상제, 최저가격 신고보상제, 품질불량 보상제 등 다양한 고객 만족 제도를 선보인 이마트는 지난해부터 ‘품절제로 보상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갑수 이마트 영업총괄부문 대표는 “유통업의 업태가 다양화되고 전문화될수록 선택권을 지닌 소비자의 주권이 확대됨에 따라 고객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마트는 향후에도 고객의 소리를 점포운영, 상품운영의 기초로 삼아 소비자들의 작은 움직임에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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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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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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