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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 전 부사장 조사 관련 일문일답

기사입력 : 2014년12월16일 11:44

최종수정 : 2014년12월16일 11:44

[뉴스핌=한태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고성과 폭언을 하며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박창진 사무장에게 거짓진술토록 회유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부과 또는 운항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조사한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폭행 여부를 확인 못한 것인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물었으나 폭행과 폭언 모두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에 탑승한 승객 2명이 고성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을 토대로 폭언 사실을 확인했다. 폭행 여부는 확인하지 못해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조 전 부사장 음주 여부를 확인했는지

 -조 전 부사장이 식사 때 와인 한두잔 했다고 진술했다. 또 식사 장소에서 여유있게 있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기장과 승무원은 몇명 조사했는지

 -총 10명을 조사했다. 여객기에 탑승한 기장과 부기장 총 4명. 4명에는 항로 중 교대하기 위해 대기 중인 기장과 부기장도 포함된다. 사무장과 부사무장, 승무원을 포함한 6명도 조사했다.

▲대한항공 처벌수위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법적으로 운항 정지는 21일, 과징금은 14억4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과징금은 50%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할 수 있다. 또 운항정지는 해당 구간만 하는지, 모든 노선을 할지, 일부 비행기만 할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대한항공이 처벌받게 되는데 해당 여객기 기장도 포함되는지

 -기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관계를 감안하면 개인적으로 처벌하기가 어렵다.

▲항로변경죄 적용도 가능한지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맡길 것이다.

▲국토부가 사건 초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있다.

 -초기에는 사건 전체가 파악되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긴급조사를 위해 대한항공에 협조 요청을 했다.

▲대한항공에서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관련자 명단이나 연락처 제공을 거부했다.

 -피감기관을 행정 조사하기는 제한적이다. 조사 거부할 때도 500만원 벌금 부과 정도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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