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위반한 대한항공은 과징금 또는 운항정지 처벌
[뉴스핌=한태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른바 '땅콩 리턴'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제23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박창진 사무장에게 거짓 진술토록 회유한 대한항공에 운항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을 이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을 토대로 조 전 부사장이 고성으로 폭언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 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 여부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사진=이형석 기자] 지난 12일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이 램프리턴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공항동 김포공항 인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
국토부는 법률 자문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외 국토부는 특별안전진단팀을 꾸려 대한항공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한다. 대한항공 조직 문화가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낱낱이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