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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회사 공동출자 부분허용 긍정적"

기사입력 : 2014년12월30일 08:49

최종수정 : 2014년12월30일 08:49

[뉴스핌=김지유 기자] 지난 29일 정부의 민관합동회의 개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내 공동출자 허용을 부분수용하겠다고 제시한 것과 관련해 "규제완화를 예단하기에는 이르지만 발표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한이 대신증권 연구원은 30일 "(공정위가 제시한 내용은) 공동출자 규제가 실제로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을 검토키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가 제시한 바에 따르면 지주회사내 공동출자의 경우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 구성으로 투자제약 사례를 발굴하고, 해당 사례에 따른 공동출자 예외허용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한다.

김 연구원은 "이번 회의에서 정부가 부분적으로라도 지주회사 관련 규제완화 내용을 수용하는 의견을 발표한 것은 향후 법안 심사 및 본회의 심의, 개정 가능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가 '공동출자법인 또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증손회사 지분율요건을 50%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현행) 증손회사 지분율 100% 요건은 상장기업이 많은 기업집단의 지주회사체제 전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건 완화 및 공동출자 허용 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기업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회사신설 및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인수합병(M&A)의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법률 개정안의 공포까지는 '위원회 심사-체계자구심사-본회의 심의-정부이송-공포'의 단계가 필요하므로 아직 규제완화를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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