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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위한 법개정 시급

기사입력 : 2014년10월20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10월20일 09:47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인정, 사이사이트 제재 강화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급한 입법과제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공정거래법 개정) 등 4가지를 들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하도급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등의 시급한 입법과제에 대해서 국회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이중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핵심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가장 관심이 크다.
 
금산복합 대기업집단은 금융사 매각 부담으로 소유구조가 단순·투명한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어려워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부문 규모가 클 경우에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 14개 금산복합 집단이 100개 금융보험사를 보유중이나 10개 지주회사 전환 집단이 17개 금융보험사를 체제밖에서 보유하는 등 비정상적인 소유구조를 갖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금융보험사 보유를 자·손자·증손 3단계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중간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는 등의 개정안이 논의중이다.
 
다만 금산분리 강화 등 법안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도록 중간금융지주회사 소속회사의 체제밖 계열회사(비금융회사 포함)에 대한 출자 금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일정규모 미만의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는 원사업자로서 각종 의무(대금지급기일 준수 등)를 부담하는 반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는 수급사업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하도급대금 지급관련만 보호를 받는 안과 하도급대금 지급뿐 아니라 하도급법 전반에 걸쳐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보호하는 안이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은 사기사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조기에 막고 G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 대한 책임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사기사이트 등에 대해 정식 시정조치 전에 '임시중지명령' 제도 도입,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청약접수나 대금결제 업무를 직접 담당할 경우 청약철회권 고지, 대금환급 의무 부담 의무화 등을 담았다.
 
또 카페·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 사업자 등에게 카페·블로그 내에서 위법한 통신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의무도 부과했다.
 
아울러 상조업체간 회원양도시 영업양수에 준해 이전받은 업체가 선수금 보전 등 법적의무를 승계하도록 해 책임관계 명확화하고 선수금 보전비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근거 신설을 통해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의무 이행확보 등의 할부거래법 개정안도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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