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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대전환] '아모레'로 화장한 中 대륙, 배는 '쿠쿠'로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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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화장품ㆍ밥솥, '새로운 혁신상품 도전·의도적 모험'으로 중국을 사로잡다

[뉴스핌=김연순 최주은 기자] # 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LANEIGE)는 지난 2002년 중국시장 진출에 앞서 3500명에 이르는 현지 소비자 조사 등 3년 간의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백화점에 한정된 고급 마케팅 전략을 수립했다. 그해 9월 중국시장에 본격 상륙한 라네즈는 10여년이 지난 현재 코리안뷰티(K-beauty)의 상징이 됐다. 상해의 1급 백화점 등 주요 120여개 도시, 329개 백화점에서 매장을 운영중이다.

# 지난 2003년 중국 현지법인인 청도복고전자유한공사를 설립한 쿠쿠전자는 중국 밥솥시장에서 '프리미엄 밥솥' 브랜드로 명성이 자자하다. 쿠쿠는 현재 백화점, 마트 등 800여 개의 매장에 입점해있다. 중국전용 죽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자동화메뉴 탑재 등 철저한 현지화와 차별화된 마케팅의 결과물이다.

한국산 '화장품과 밥솥'이 중국인의 사랑을 받으며 고가소비재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대표적 사례다. 한국산 토종 화장품은 중국 뿐 아니라 아세안을 넘어 북미, 서유럽 등으로 글로벌 뷰티 브랜드의 위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방향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시장 다각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해외진출 르네상스' 방안과도 일맥상통한다. 2015년에도 대내외 악재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국내기업들의 퀀텀 점프(Quantum Jump:대약진)을 위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아모레퍼시픽·쿠쿠전자 성공사례 해답은 '맞춤형 마케팅'

전세계 코리아뷰티(K-beauty) 열풍의 주역인 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어섰다. 라네즈를 선봉으로 설화수, 이니스프리, 마몽드 등 주요 브랜드들이 세계인을 사로잡으며 아모레퍼시픽의 해외 매출은 폭발적인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른바 세포화, 디지털화 등 유통 채널의 다각화를 통한 고객 접점 확대, 글로벌 시장과 고객에 맞춤화된 브랜드 마케팅의 결과물이다.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은 "고객 중심의 필실천 요소들을 민첩하게 실행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회사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한국 밖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며 글로벌 브랜듸 컴퍼니의 비전을 강조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3분기 해외시장에서 중국·아세안 사업을 확대하며 1957억원의 매출을 달성, 전년 대비 41.3%의 고성장을 일궈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라네즈는 7년간 1200명의 아시아 여성들의 피부를 연구해온 노하우, 이를 바탕으로 구축된 마케팅 전략, 차별화된 스타상품 개발 등을 통해 2014년 국내외 매출 5000억원을 달성하는 글로벌 메가 브랜드로서의 위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모레퍼시픽의 신병기는 '이니스프리'다. 이니스프리는 중국에서도 까다롭기로 유명한 상해 20~30대 고객을 마음을 사로잡으며 제2의 라네즈로 주목을 받고 있다. '더 그린티 씨드세럼'과 '화산송이 모공마스크'가 대표 상품으로, 지난해 중국에서만 100호점까지 매장을 확대했다.

김영목 이니스프리 글로벌전략팀장은 "최근 중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인 제주의 천연원료로 만든 자연주의 화장품 컨셉과 한국의 대표 화장품 회사인 아모레퍼시픽의 연구개발, 생산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중국 고객들에게 매력 요소로 작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쿠전자도 중국인들의 필수쇼핑품목인 '쿠쿠밥솥' 프리미엄과 현지화전략을 통해 아시아시장 공략에 성공했다. 중국 시장에서 최근 2년간 매출은 60% 이상 신장율을 보이면서 중국 내수시장에서 고부가가치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한국식 죽 대비 수분이 많은 편인 중국 전용 죽을 위한 자동화메뉴 탑재, 중국어 음성안내 기능 탑재 모델 출시, 중국어 디스플레이, 중국내 블로거 지원, AS센터 지점 운영 등을 통한 성과다.

쿠쿠전자 관계자는 "중국인 선호에 맞츤 마케팅 전략으로 현재 중국 청도, 심양, 상해 등 주요도시에 쿠쿠브랜드숍을 11호점까지 오픈했다"면서 "앞으로 중국 전지역에 판매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2016년까지 브랜드숍을 20호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15년 '해외진출 르네상스' 성공 조건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경제5단체 초청 해외진출 성과확산 토론회'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해외진출 르네상스 3대방향'을 발표했다.

▲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확대 및 비관세 장벽 대응 ▲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육성 ▲ 제조업에서 의료·서비스 등 수출업종 다변화가 주요 골자다.

정부가 업종 관계없이 매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화를 강조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선 해외진출이 여전히 어려운 숙제다. 기업의 속성상 신규이익 창출이 눈에 보이면 팔어 걷어부치고 아프리카 오지까지 진출하겠지만 불확실성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선 섣불리 투자하기가 꺼려지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위안화 거래 활성화방안에 합의하고 한국에 800억위안 규모의 RQFII(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 자격을 부여했을 당시에도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은 불확실성을 이유로 상품개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당시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투자에 좀 더 보수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수익원 아이템에도 손을 놓고 숟가락으로 밥을 떠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금융기관들의 무사인일 행태를 우회적으로 비꼬기도 했다.

지난 2006년 한국-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가 타결된 이후 수많은 국가들과 FTA가 진행됐고 지난해 11월에는 한중 FTA도 타결됐다. 그만큰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경제영토가 넓어졌다는 얘기다.

상대적으로 중국, 일본, 신흥국들과의 글로벌 경쟁도 그만큼 치열해졌다는 의미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들이 안전주의, 무사안일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또한 현실이다. 이 같은 점에서 아모레퍼시픽과 대표적 중견기업인 쿠쿠전자의 글로벌 히든챔피언 사례는 해외진출 르네상스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은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 치맥 열풍을 만든 것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의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누누히 강조한다. 

라네즈의 글로벌화에는 에어쿠션을 넘어 비비쿠션이라는 새로운 화장품과 미용법이 있었다. 이것이 세계 화장문화를 바꾸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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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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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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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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