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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영란법' 합의…부정청탁 범위 구체화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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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 조항 제외 김영란법 제정키로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가 8일 그 동안 미뤄왔던 부정청탁금지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김영란법' 내용 가운데 금품 수수 금지와 부정 청탁 금지 부분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을 경우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고, 100만 원 미만의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또 부정 청탁 금지 조항의 경우 '부정 청탁'의 범위를 15개 유형별로 구체화 했고, 국민의 청원권과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는 안전 장치도 만들었다.

적용 대상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물론 국·공립 학교, 사립학교와 유치원 종사자, 그리고 전체 언론기관 종사자가 모두 포함됐다.

여야는 다만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적용 사례가 많아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추후 입법화 하기로 했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추가 논의를 거쳐 법 개정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정무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김영란법'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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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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